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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무법인 SY 회생파산 법률팀 - 개인회생무료상담</title>
<link>http://easypasan.co.kr</link>
<description>법무법인 SY 회생파산 법률팀 - 개인회생무료상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피해자의 신체가 노측대에서 차도에 튀어나왔는지가 싸워진 재판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6</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피해자가 노측대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 노측대를 자전거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후방으로부터 충돌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체가 노측대에서 차도로 튀어나온다면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p>
<br /></p>
<p>※도로 교통법 17조 1항</p>
<p>“차량은,··로 측대··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p>
<br /></p>
<p>이하에서는, 노측대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 피해자의 신체가 차도에 튀어나와 있었는지가 분쟁된, 인천지판령화 4년 3월 13일(자동차 보험 저널 2127호 게재)를 소개합니다.</p>
<br /></p>
<p>2 법원의 판단(과실 부분만)</p>
<p>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측대에서 차도로 튀어나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br /></p>
<p>【목격자의 설명】</p>
<p>실황견분에 있어서 목격자는, 본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 우측의 노측대내를 통행하고 있었던 한편, 가해 차량은 노측대에 0.5m 튀어나와 주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p>
<br /></p>
<p>【물적 증거】</p>
<p>피해자의 자전거가 끌어 당겨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노면의 찰과상 등은 독점적으로 도로 측대 내에 발생하고 있다.</p>
<br /></p>
<p>【노측대를 둘이서 나란히 통행가능】</p>
<p>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친구가 보행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노측대의 폭은 1.7m이기 때문에, 친구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옆으로 노측대내를 통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p>
<br /></p>
<p>3 마지막으로</p>
<p>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3:37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6</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수상의 유무가 문제가 된 재판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5</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형외과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가해자 측에 대하여 그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치료비는 통원기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에 따라서는 상처의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p>
<p>상처의 유무는, 상처 기전이 상정되는지, (특히 초진시의) 진단서나 의료 기록에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는지가 묻게 됩니다.</p>
<p>이하에서는, 수상의 유무가 문제가 된, 요코하마지판령화 3년 7월 30일(자동차 보험 저널 2105호 게재)를 소개해 갑니다.</p>
<br /></p>
<p>2 사안</p>
<br /></p>
<p>원고는, 로드 오토바이를 승차중에 사고를 당해 오른쪽 상악 을 골절했습니다. 쓰러뜨리고, 원고가 최초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나 의료 기록에 경부, 허리부, 오른발의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오른쪽 무릎 관절의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p>
<br /></p>
<p>3 법원의 판단</p>
<p>법원은 오토바이가 전도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상기전은 상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p>
<br /></p>
<p>즉, 법원은 “··(주:처음에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우악골 골절이라고 하는 보다 중대한 상해에 대한 수술을 수반하는 치료가 우선되고 있었고, 의사나 간호사에 있어서, 증상의 확인이나 의료 기록에의 기 재가 그 점에 한정되었다고 해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입원해 안정 상태였던 원고에 있어서도, 안면의 통증이 있는 가운데, 그 외의 부위의 증상에 대해서 의식이 낮아져 있던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3:16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5</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사망사고와 장례비용</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4</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장례관계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br /></p>
<p>2 장례 관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p>
<p>장례 그 자체에 필요한 비용, 공양료(법요 비용), 과거 장대, 천 시대 묘비 건립비(묘석 및 공사 비용), 묘지 구입비, 불단 구입비, 위패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p>
<br /></p>
<p>이에 반해 향전 반환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p>
<br /></p>
<p>3 장례비용이 제한되는 이유</p>
<p>1 빨간 책</p>
<p>원칙으로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단, 실제로 걸린 비용이 150만원을 밑도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됩니다.</p>
<br /></p>
<p>2 제한의 이유</p>
<p>첫째, 사람은 조만간 죽기 때문에 그 유족은 모두 장례관계비용의 지출을 부담하게 됩니다.</p>
<br /></p>
<p>또, 「묘석 건립 비용을 포함한 장례 관계 비용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는지는, 고인 및 유족들의 가치관이나 경제적 등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지 재령화 4년 6월 16일, 자동차 보험 저널 2132호 게재).</p>
<br /></p>
<p>그러므로 장례에 걸린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p>
<br /></p>
<p>4 150만원을 넘는 장례 관계 비용을 인정한 재판례</p>
<p>피해자가 청년이고 회장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는 장례관계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재판례가 있습니다.</p>
<br /></p>
<p>예를 들어, 인천지판령화 3년 3월 1일은, 피해자는 사고 당시 대학 3학년이며, 장례에는 약 700명의 참가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장례 관계 비용 459만0370원을 손해로서 인정했습니다.</p>
<br /></p>
<p>5 마지막으로</p>
<p>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2:53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4</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통원 횟수가 적은 경우의 통원 위자료</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3</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병원에의 통원이 통원 기간에 대해서 실통원 일수가 적고, 통원도 부정기의 경우, 통원 위자료에 대해서, 통원 기간, 실통원 일수의 어느쪽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p>
<br /></p>
<p>인천지판령화 3년 9월 19일(자동차 보험 저널 2110호 게재)에서는, 피해자는, 사고에 의해 우 골골 골절, 우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통원 기간은 13.4개월로, 실통원 일수가 4개의 병원의 합계가 37일 적고, 통원도 부정기의 일.</p>
<br /></p>
<p>원고측은, 통원 기간을 기준으로 172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실통원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p>
<br /></p>
<p>2 법원의 판단</p>
<p>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상해 내용으로 하여 통원 기간에 비해 실통원 일수가 적은 것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p>
<br /></p>
<p>「원고의 통원 빈도(실통원 일수)는, 전통원 기간부터 하면 적고, 또, 불정기이지만(상기 전제가 되는 사실), 눈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에 근거해 경과 관찰이 행해지고, 또, 그 수상 내용이 골절 및 눈의 상해에 관계되는 것으로, 자택에서 휴식 상태를 유지하거나, 경과를 보는 등, 반드시 빈번하게 통원해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p>
<br /></p>
<p>3 마지막으로</p>
<p>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2:37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3</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법원이 자배책 인정을 뒤집은 재판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2</link>
<description><![CDATA[<p>1 법원은 자배책의 판단에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p>
<p>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에 있어서 후유장애등급이 인정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등급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일단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p>
<br /></p>
<p>그 때문에, 법원은, 후유 장애의 판단에 즈음해, 자배책의 등급 인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p>
<br /></p>
<p>무엇보다 소송당사자가 자배책보험의 등급인정을 싸운 결과 법원이 자배책의 등급인정을 뒤집어 후유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재판례도 있습니다.</p>
<br /></p>
<p>거기서, 자배책이 피해자의 호소하는 신경 증상은 「국부에 신경 증상을 남기는 것」으로서 후유 장애 14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법원이 비해당이라고 판단한 2개의 재판례를 소개합니다.</p>
<br /></p>
<p>2　인천 지판령화 3년 1월 21(자동차 보험 저널 2090호)</p>
<p>1 사안의 개요</p>
<p>자배책은 경부통, 악력저하에 대해 “국부에 신경증상을 남기는 것”으로서 후유장애 14급 9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p>
<br /></p>
<p>이에 대해, 피고측은, 본건 사고에 의해 경추 염좌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의사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p>
<br /></p>
<p>2 법원의 판단</p>
<p>법원은, 원고측의 의견서에 대해, 「경부나 경추에 외력이 가해지는 기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 등으로부터, 「본건 사고에 의해 경추 염좌가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p>
<br /></p>
<p>게다가 다음과 같이 충돌 상황에서도 경추 염좌가 발생했다고는 좋겠다고 했습니다.</p>
<br /></p>
<p>“··본건 사고는, 피고차의 조수석의 문이, 자전거의 핸들을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손에 우측 약간 후방으로부터 부딪쳤다고 하는 것이며, 자전거의 핸들을 잡고 있는 오른손에 우측 약간 후방으로부터 자동차의 도어가 부딪히거나 이로 인해 일정한 충격이 있었다고 해도 그 외력이 자궁 경부에까지 및 경추 염좌를 일으키는지에는 의문을 끼칠 여지가 있으며 , 적어도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원고에 경추 염좌가 발생한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p>
<p>「··원고는, 우측 약간 후방으로부터 충격을 받아, 좌측에 밀려나는 듯한 자세가 되어, 쓰러질 것 같게 되었지만, 왼발로 지면에 밟아 머무르고, 원고차를 정지시킨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래 원고는, 뒤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로 붙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속도로 자전거를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원고차의 정지에 즈음해, 원고의 자궁 경부에 과도한 부하가 생겼다고는, 왠지 생각하기 어렵다.</p>
<br /></p>
<p>3 인천 지판령 화 3년 2월 9일(자동차 보험 저널 2095호)</p>
<p>1 사안의 개요</p>
<p>3회째의 이의신청을 거쳐, 자배책은 , 「양후 경부~오른쪽 상지의 마비 통증 등의 증상은, 타각적으로 신경계통의 장해가 증명되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경경척추 신경 블록이나 트리거 포 인트 주사 등이 다수 시행되고 있는 치료 상황 등을 근거 로 하면, 장래에 있어서도 회복이 곤란하다고 전망되는 장애라고 파악된다.</p>
<br /></p>
<p>2 법원의 판단</p>
<p>【과신전 등이 생기는 충격이 아니었던 것】</p>
<p>"원고는 본건 사고로 경추와 요추를 염좌했다고 진단되고 있는데, 염좌의 병태는 연부조직(근육·인대 등)의 손상이며 교통사고 등의 외력에 그렇다면 그 외력에 의해 관절의 가동역을 넘어 경부나 허리부가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과신전·과굴곡 등)에 의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수상기전이다.</p>
<p>"본건 사고는 피고차를 추월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원고차의 좌측 후부에 피고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이며, 그 접촉 시 원고차가 크게 흔들린 등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는 「어이!무슨 일이야!」등과 노성을 발한 것만으로(갑 13), 그 후, 원고차를 정지시켜 하차했을 때에도, 신체를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하고 그렇다고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에 머무르고, 앞부분 좌석에 몸이 충돌하거나 경부를 과신전·과굴곡하거나 하지 않는 곳(을2의 2), 원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도 이 정도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p>
<p>“그렇게 하면 본건 사고 시 원고의 신체에 가해진 외력은 경미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자궁 경부와 ​​허리가 관절 가동 영역을 넘어 강제적으로 움직였다. 충격이 가해진 것이 아니므로, 본건 사고의 형태로부터 즉시 원고가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p>
<br /></p>
<p>【신경 블록 주사를 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p>
<p>「원고의 통원 기간은 약 8개월 반에 그리고 그 사이의 통원 빈도는 매우 높고, 합계 34회에 걸쳐 경부의 신경 블록 주사·트리거 포인트 주사가 실시되고 있다.」</p>
<p>「신경 블록 주사는, 통상, 내복약이나 첩부약에 의해서도 통증 등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고, 본건 사고시에 원고의 신체에 가해진 외력이 경미했다고 생각되는 것··에 의하면, 동 주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증상이 발현했다고 하는 것 자체, 자연스러운 경과이다」</p>
<br /></p>
<p>【증상 경과가 부자연스러운 것】</p>
<p>"진단병명은 지루할 때까지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이지만, 염좌의 병태는 연부조직의 손상이며, 그 조직 손상은 2~4주간에 수복되고, 증상은 수상 직후에 가장 강하고, 손상이 수복됨에 따라 경쾌해, 통상, 3개월 정도의 통원 치료를 가지고 치유하지 않는다.</p>
<p>"원고는 약 8개월 반 동안 고빈도로 통원해 다수회의 신경 블록 주사를 시행되면서 주관적 증상에 개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 경과는 염좌 후의 경과로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의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한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2:18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2</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연금 분할의 재판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1</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원심이 연금 분할의 안 분할합을 0.35로 정하는 취지의 심판을 한 것에 대해, 항고인이 이것을 불복으로서 즉시 항고를 한 결과, 항고심이 0.5로 한 인천 고재령 화 원년 8월 21일 결정을 소개합니다.</p>
<br /></p>
<p>2 안 분할 합의 기본 틀</p>
<p>인천 고재 헤세이 21년 9월 4일 결정은, 연금 분할의 안 분할합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0.5이며,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 틀을 나타내었습니다.</p>
<br /></p>
<p>“연금분할은 피용자연금이 부부 쌍방의 노후 등을 위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기간 중 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여의 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등 그렇다고 해서 연금분할에 대한 청구해야 할 안분할을 0.5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으로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p>
<p>그리고, 상기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부의 기여를 동등으로 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항고인이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다, 혹은, 장기간 별거하고 있다고 해도, 상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p>
<br /></p>
<p>3 인천 고재령 화 원년 8월 21일 결정</p>
<p>원심은, 2의 판단 틀을 전제로, 혼인 기간이 44년에 대해 동거 기간이 약 9년과 혼인 기간에 비해 동거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은 것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 있게 한 데다, 아내에의 안분할을 50%에서 35%로 줄였습니다</p>
<p>.</p>
<br /></p>
<p>"그러므로 상기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해 검토하면, 상기 인정대로, 항고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 44년 중, 동거 기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부부는 서로 부조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민법 752조 ), 이것은 부부가 별거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에 대해서도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의 수입에 의해 동등하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항고인과 상대방이 별거하기에 이르는 일이나 별거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것에 대해 항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별거기간이 상기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있음을</p>
<p>신황해도 상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1:56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1</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성년 연령 인하에 따른 영향</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0</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2018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인하되었습니다(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것에 의해, 헤세이 16년 4월 2일 태생 이후의 사람은, 18세의 생일을 맞이한 시점에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p>
<p>이하, 성년 연령의 인하에 의한 각종 제도의 변경점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p>
<br /></p>
<p>2 혼인 개시 연령</p>
<p>개정 후의 조문은, 「혼인은, 18세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731조).</p>
<br /></p>
<p>개정 전에는,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로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개정법에서는, 여성의 혼인 개시 연령을 18세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p>
<br /></p>
<p>혼인 개시 연령이 남녀 18세로 통일된 것에 의해, 미성년자가 혼인한다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p>
<p>그 때문에, 미성년이 혼인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 를 필요로 하는 규정(개정 전의 민법 737조),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의 성년 의제의 규정(개정 전의 민법 753조)은 모두 삭제되게 되었습니다.</p>
<br /></p>
<p>3 양친 연령</p>
<p>개정 후의 조문은, 「20세에 이른 사람은, 양자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792조) .</p>
<br /></p>
<p>양친 연령에 대해 18세로 인하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타인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는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 것을 고려하면, 양친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되었습니다.</p>
<br /></p>
<p>4 후견인</p>
<p>1 미성년 후견</p>
<p>민법 847조 1호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 민법 847조의 규정은 후견 감독인에 대해서 준용되고 있습니다(민법 852조).</p>
<br /></p>
<p>이러한 규정은 개정 전후로 아무런 문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따라서 18세, 19세의 사람도 미성년 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p>
<br /></p>
<p>2 성년 후견</p>
<p>1에서 말했듯이, 847조와 852조의 문언은 개정 전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세, 19세의 자도 성년 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p>
<br /></p>
<p>5 유언 집행자</p>
<p>민법 1009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및 파산자는,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p>
<p>이러한 규정은 개정 전후로 아무런 문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p>
<br /></p>
<p>6 미성년자 취소권</p>
<p>민법 5조 1항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 동조 2항에 의하면,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p>
<br /></p>
<p>이와 같이, 계약 체결시의 업자의 권유문이나 형태, 계약자측의 인식 등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계약 체결시에 미성년이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계약 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는 미성년자가 소비자 계약의 트러블을 당했을 때에, 계약을 해소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가정의 법과 재판 37호 17페이지 이하).</p>
<br /></p>
<p>그런데, 성년 연령의 인하에 의해, 18세, 19세의 사람은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p>
<br /></p>
<p>그렇다고는 해도, 18세, 19세의 사람은, 지식, 경험,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자와의 계약 교섭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p>
<br /></p>
<p>그래서 소비자 계약법은 18세, 19세의 자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취소권이 새롭게 마련되게 되었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1:39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0</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9</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이익의 기초수입은 임금센서산업계, 기업규모계, 학력계, 남녀별 전연령 평균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br /></p>
<p>무엇보다 대학 진학이 확실한 경우 대학졸의 평균임금액을 기초수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br /></p>
<p>이하에서는, 인터내셔널 스쿨 3학년의 남학생이 교통 사고에 의해 사망한 사안에 있어서, 수입을 임금 센서스·남성, 대학·대학원 졸, 전 연령 평균 임금으로 한 재판례(나고야 지판령 화 3년 9월 29일, 자동차 보험 저널 2109호 게재)를 소개합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사망 일실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기사는 여기 ▶ 열 : 사망 일실 이익 계산</p>
<br /></p>
<p>2 사안</p>
<p>피해자는 인터내셔널 스쿨의 3학년이었습니다.</p>
<br /></p>
<p>피고측은, 수입은, 산업계·기업 규모계·남성·학력계·전 연령의 평균 임금액(558만원 정도)으로 해야 했습니다.</p>
<br /></p>
<p>3 법원의 판단</p>
<p>법원은 피해자의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수입을 임금 센서스·남성, 대학·대학원 졸업, 전 연령 평균 임금으로 했습니다.</p>
<br /></p>
<p>"상기 인정 사실과 같이, 망 E는 본 사고 당시 국제 학교의 3 학년이며, 본 사고 전에 G 대학에 입학 자격을 얻었던 등의 학업 성적을 감안할 때, 망 E는 대학으로 진행 배우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 망 E의 기초 수입은, 2018년 임금 센서스·남성, 대학·대학원 졸 , 전 연령 평균 임금인 668만9300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p>
<br /></p>
<p>4 마지막으로</p>
<p>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1:20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9</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사망 일실이익의 생활비 공제를 실액으로 계산한 재판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8</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연금수급권을 사망일실이익으로 청구하게 됩니다.</p>
<br /></p>
<p>연금은 생활비에 충당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활비 공제율을 50~60%로 계산하게 됩니다.</p>
<br /></p>
<p>이하에서는, 원고측은, 사망 일실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생활비 공제율 50%로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케어하우스의 이용 징수액을 생활비 공제액으로 한 드문 재판례(사이타마 지판령 화 3년 6월 29일, 자동차 보험 저널 2105호 게재)를 소개합니다.</p>
<br /></p>
<p>2 사안</p>
<p>피해자(79세)는, 본건 사고 당시, 특정 시설 입주자 개호의 지정을 받은 경비 노인 홈에 입주하고 있었습니다.</p>
<br /></p>
<p>원고측은 일실이익에 대해 연간 연금액 1,004,387×평균여명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 9.3936×생활비 공제율 50%=471만7405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br /></p>
<p>이에 대해, 피고측은, 정형화된 생활비 공제율이 아니고, 생활비로서 증거상 분명한 입주 시설의 이용료 연액 78만204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br /></p>
<p>3 법원의 판단</p>
<p>“A가 입주하고 있던 케어하우스의 이용징수액은 월액 6만5170원, 연액 78만2040원인 곳(을2의 1,2), A의 신상이나 연령을 고려하면, 본건 사고가 없으면 상기 케어하우스를 이용해, 생활비로서 동 금액을 요한 것이 예상된다.”라고 피고.</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0:59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8</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교통 사고 증명서</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7</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교통사고증명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밝히는 서류이며, 각종 절차를 할 때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p>
<br /></p>
<p>2 경찰에 보고</p>
<p>교통사고 당사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p>
<br /></p>
<p>가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해도, 경미한 물손 사고였다고 해도, 당사자의 한쪽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p>
<br /></p>
<p>3 기재 내용</p>
<p>교통사고증명서에는 ①사고의 일시·장소, ②당사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③자배책보험의 회사명, ④사고유형, ⑤사고차량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p>
<br /></p>
<p>또한 교통사고증명서의 오른쪽 하단에는 인신사고, 물건사고 중 하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p>
<br /></p>
<p>이상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교통 사고 증명서는, 교통 사고가 있던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통사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p>
<br /></p>
<p>또,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의 자배책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청구를 하는 경우, 교통사고 증명서를 확인하면, 상대방의 자배책보험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p>
<br /></p>
<p>4 취득 방법 등</p>
<p>경찰의 자동차 안전 운전 센터에 교통 사고 증명서의 신청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또, 수수료는 1통당 540원이 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0:40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7</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트위터에 게재된 전과에 관한 투고의 삭제가 인정된 사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6</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트위터에 투고된 전과에 관한 투고의 삭제를 트위터사에 요구한 소송에 있어서, 투고의 삭제가 인정되었습니다(투고 기사 삭제 청구 사건, 대법령 화 4년 6월 24일 판례 타임즈 1507호 49페이지).</p>
<br /></p>
<p>2 사안의 개요</p>
<p>투고의 내용은 약 8년 전의 전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월, 건축물 침입죄하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져 그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상고인이, 상기 피의사실로 체포된 사실(본건 사실)은, 체포 당일에 보도됨 그 기사가 복수의 보도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상고인이 삭제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이러한 보도의 일부를 전재해, 본건 사실을 적시하는 복수의 투고로(본건 각 트윗), 이러한 보도기관의 웹 페이지에의 링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링크처는 삭제되고 있습니다.</p>
<br /></p>
<p>3 법원이 제시한 기준</p>
<p>본건 판결은 「상고인이 본건 사실을 공표되지 않는 법적 이익」과 「본건 각 트윗을 일반의 열람에 계속 제공하는 이유」를 비교해, 전자가 후자에게 「우월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비교 형량에 있어서는, 다음의 ①~⑥의 요소를 고려했습니다.</p>
<br /></p>
<p>①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인 것.</p>
<br /></p>
<p>②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p>
<br /></p>
<p>③본건 사실과 공공의 이해 여부 관계 정도.</p>
<br /></p>
<p>④ 투고의 목적.</p>
<br /></p>
<p>⑤ 상고인과 면식이 있는 자에게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p>
<br /></p>
<p>⑥상고인의 사회적 지위.</p>
<br /></p>
<p>４ ①～⑥에 대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p>
<p>"본건 사실은 타인에게 몰래 알고 싶지 않은 상고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이다. 한편, 본건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행해진 경미라고 네 없는 범죄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 각 트윗이 된 시점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인의 체포로부터 원심의 구두 변론 종결시 까지 약 8년이 경과해, 상고인이 받은 형의 언도는 그 효력을 잃고(형법 34조의 2 제1항 후단), 본건 각 트윗에 전재된 보도 기사도 이미 삭제되고 있는 것 어쨌든, 본건 사실의 공공의 이해와의 관계의 정도는 작아지고 있다.</p>
<br /></p>
<p>한계 하에서, 상기 보도 기사의 일부를 전재하여 본 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트위터의 이용자에 대하여 본 건 사실을 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긴 기간에 걸쳐 계속 열람하는 것을 상정해진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확실하지 않지만, 상고인의 이름을 조건으로 트윗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로서 본건 각 트윗이 표시되기 때문에, 본건 사실을 모르는 상고인과 면식의 하는 자에게 본건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p>
<br /></p>
<p>덧붙여 상고인은, 그 아버지가 영위하는 사업의 도움을 하는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며, 공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상의 여러 사정에 비추면 상고인의 본건 사실을 공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이 본건 각 트윗을 일반 열람에 제공하는 이유에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p>
<br /></p>
<p>5 본건 판결의 의의</p>
<p>본건 판례 이전, 검색 사업자가, 어느 사람에 관한 조건에 의한 검색의 요구에 응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포함한 기사 등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URL 및 해당 웹사이트의 표제 및 발췌를 검색 결과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행위의 불법성의 유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공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의 우월 본건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사례 판단이지만, 각종 SNS상의 투고의 삭제에 대해, 검색 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삭제와 달리, 일률적으로 분명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라고 논하고 있습니다(판례 타임즈 1507호) 즉, 게시된 정보의 삭제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게시된 매체의 성질에 따라 그 요건이 바뀔 수 있음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0:22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6</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개정 소년법의 개요</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5</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18세가 되면 선거권이나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직 성장 도상에 있어, 가소성을 가지는 존재입니다.거기서, 소년법에서는, 18세·19세의 소년은 「특정 소년」이라고 개정되게 되었습니다</p>
<p>.</p>
<br /></p>
<p>2 검찰관 송치의 특칙</p>
<p>1 소년법 62조 2항</p>
<p>가정법원은 특정소년과 관련된 다음에 내거는 사건에 대해서는 동항의 결정(주:검찰관 송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고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의 사건으로, 그 죄를 저질 때 16세 이상의 소년에 관련된 것 2　사형 또는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p>
<p>해당 하는 죄의 사건으로 해당하는 것을 특정한다.</p>
<br /></p>
<p>2 1호</p>
<p>소년법 62조 2항 1호는, 개정 전부터 있던 규정이며, 범행시 16세 이상의 소년이 고의 치사 사건을 범했을 경우, 원칙으로서 검찰관에 역송되게 되어 있었습니다.</p>
<br /></p>
<p>「고의의 범죄 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의 사건」이란, 살인, 강도 살인, 강도 치사, 상해 치사, 위험 운전 치사가 됩니다.</p>
<br /></p>
<p>3 2호(신설)</p>
<p>소년법 62조 2항 2호는, 개정에 의해 신설된 규정입니다.</p>
<p>특정 소년이, 현주 건조물 방화죄, 비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 건조물 등 이외 방화죄, 강제 성교 등죄, 강제 성교등 치상죄, 강도 도죄로서 거절 되는 검찰에 훼손된 경우, 원도치 상죄를 범한 경우,</p>
<br /></p>
<p>4 강제성교등죄</p>
<p>강제성교등죄의 기수범은 검찰관에게 역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p>
<p>단, 성인의 경우 범죄의 내용, 피해자의 의향, 시담이나 피해변상의 유무에 따라 기소 유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역송 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인의 처우와의 밸런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가정의 법과 재판 38호 11페이지 이하).</p>
<br /></p>
<p>5 강도 도죄</p>
<p>강도도죄는 다양한 범정의 것이 있으므로 강제성교등죄와 달리 역송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부대결의 제1항 ).</p>
<br /></p>
<p>3 보호 처분의 특칙</p>
<p>1 소년법 64조 1~3항</p>
<p>1</p>
<p>항… 다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1호의 보호처분에 한하여</p>
<p>이를　할 수 있다.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p>
<br /></p>
<br /></p>
<p>2항</p>
<p>전항 제2호의 보호 관찰 에 있어서는,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동항의 결정에 의해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정 법원은, 동호의 보호 처분을 할 때는, 그 결정과 동시에, 1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범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동항의 결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p>
<br /></p>
<p>3항</p>
<p>가정법원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그 결정과 동시에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범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br /></p>
<p>2 보호 관찰 처분</p>
<p>보호 관찰 처분의 기간은, 6월과 2년의 2종류가 됩니다(법 64조 1항).</p>
<br /></p>
<p>2년의 보호 관찰의 경우, 특정 소년이 준수 사항에 반했을 경우, 가정 법원의 결정에 의해,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소년법 66조 1항)</p>
<p>.</p>
<br /></p>
<p>6월의 보호 관찰의 경우, 특정 소년이 준수 사항에 반한다고 해도 소년원에 수용되는 일은 없습니다(법 64조 2항 참조).</p>
<br /></p>
<p>3 소년원 송치 처분</p>
<p>3년 이하의 범위가 됩니다(법 64조 3항).</p>
<br /></p>
<p>4 학범에 대해서</p>
<p>범죄에는 2종류 있습니다(가정의 법과 재판 36호 141쪽).1</p>
<p>번째는, 범죄 소년형입니다.이것은, 가정내에서의 폭력, 금전의 반출 등과 같이, 실체법상은 범죄가 성립하고 있지만 피해 신고가 나오지 않는 등의 이유에 의해 수속상은</p>
<p>2번째는, 문제 소년형입니다.이것은, 시험 관찰중에, 무단 외출, 불량 교우등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사례가 됩니다.</p>
<br /></p>
<p>개정 후는, 18세·19세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소년법 65조 1항).</p>
<br /></p>
<p>4 추지 보도 금지의 특칙</p>
<p>1 조문</p>
<p>가정법원의 심판에 붙은 소년 또는 소년 때 범한 죄에 의해 공소를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 등에 의해 그 자가 해당 사건의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지 그 외의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소년법 61조).ぼヽうヽ</p>
<br /></p>
<p>제61조의 규정은 특정 소년의 때 범한 죄에 의해 공소를 제기된 경우 에 있어서의 동조의 기사 또는 사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년법 68조).</p>
<br /></p>
<p>2 조문의 설명</p>
<p>「특정 소년 때 범한 죄에 의해···」 라고 하는 문언이 되어 있으므로, 범행시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추지 보도 금지는 해제되지 않습니다.</p>
<br /></p>
<p>「··· 공소를 제기된 경우」라고 하는 문언이 되어 있으므로, 사건 직후나 가재 심판의 단계,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기소의 경우, 추지 보도 금지는 해제되지 않습니다.</p>
<br /></p>
<p>3 디지털 문신 문제</p>
<p>사회의 정당한 관심에 부응하는 요청과 인터넷 보급에 의해 정보가 반영구적으로 열람 가능하게 되어 특정 소년의 갱생의 방해가 된다는 불이익을 밸런싱하고, 재판원 재판 대상 사건은 추지 보도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p>
<br /></p>
<p>참고 :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p>
<p>"특정 소년 때 범한 죄에 대한 사건 홍보에 있어서는, 인터넷에서의 게재에 의해 해당 정보가 반영구적으로 열람 가능 되는 것을 근거로, 소위 추지 보도의 금지가 일부 해제된 것이, 특정 소년의 건전 육성 및 갱생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되어야 하는 것의 주지에 노력하는 것」</p>
<br /></p>
<p>참고：최고검의 영화 4년 2월 8일부 최고검찰청 총무부장 사무 연락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른 사건 홍보에 대해</p>
<p>“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범죄가 중대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소년의 건전 육성이나 갱생을 고려해도 여전히 사회의 정당한 관심에 부응한다는 관점에서 이름 등을 공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20:01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5</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토지건물의 무상사용 및 특별수익</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4</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상속인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생전,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아파트를 세우는 등하여 사용하고 있던 경우, 혹은 피상속인 명의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에 대해서 당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사용 임차권의 증여를 받고 있어 특별 수익(민법 903조 1항)에 해당하는가.</p>
<br /></p>
<p>이하,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설명해 갑니다.</p>
<br /></p>
<p>2 토지</p>
<p>1 실무</p>
<p>상속인이 토지의 사용 차권을 얻은 것은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p>
<br /></p>
<p>2 서울지판 헤세이 15년 11월 17일</p>
<p>유류분 침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으로부터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제9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 가액」을 공제하게 됩니다(민법 10 46조 2항 1호) 거기서,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의 사용 임차권의 증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어 그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p>
<br /></p>
<p>판지는 다음과 같습니다.</p>
<br /></p>
<p>①사용임대차의 성립</p>
<p>「본건 토지상에는 원고가 소유하는 본건 아파트가 존재하고, 타로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로와 원고 사이에는, 본건 토지에 대해, 본건 아파트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대차 계약이 성립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p>
<br /></p>
<p>②평가액</p>
<p>「··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부동산 감정사 와카바야시 마진은,··1935만원을 가지고 본건 토지의 사용 대차권 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산출 경과에는 부자연, 불합리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p>
<br /></p>
<p>③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p>
<p>“타로는, 고노상점의 경영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생활의 원조를 위해 본건 토지를 원고의 아파트 경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 는 감정의 결과에 따르면 상속개시 시점에서 월액 33만 8000원으로 고액인 것으로 보면 타로와 원고 사이의 본건 토지의 사용대차계약 체결(사용대차권의 증여)은 바로 원고의 생계자본의 증여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수익(민법 903조</p>
<br /></p>
<p>3 서울 가재 쇼와 49년 3월 25일</p>
<p>법원은 토지의 사용 대차는 부담부라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를 인정했습니다.</p>
<br /></p>
<p>「상대방이 쇼와 42년에 「상대방 가옥」건축에 대해 피상속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구 가옥」을 고치고 재건하는 취지이며, 재건 후의 신가옥은 상대방의 소유가 되지만, 상대방이 아버지가 있는 피상속인, 모후미코, 동수 치치와 오른 가옥에 있어 동거해, 장남으로서 이들 가족의 귀찮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구 가옥」 중 쇼와 28년에 증축된 2층건 부분도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가옥 중, 이것에 상당한다 부분을 ​​피상속인의 소유와 동시하고, 그 사용수익을 피상속인에게 맡기는 것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토지 사용의 권원은 일종의 부담부 사용 대차상의 권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 그 부담의 관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개시 후에도 모후미코, 동생 히데지가 생존하고, 그 필요가 있는 한 계속한다··.</p>
<br /></p>
<p>“··우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에 “상대방 가옥”이 건축되고 있는 이상, 건부지로서 표준 가격보다 1○퍼센트 감가된 것으로 보는 상기 감정의 평가는 상당하고, 이 감가분은 특별 수익에 준하게 되지만, 전단 인정 정의사실관계 하에서는 피상속인은 민법 903조 3항에 말하는 지환의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 만큼 물론 그 의사표시는 그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p>
<br /></p>
<p>3 건물</p>
<p>1 동거하고 있었을 경우</p>
<p>건물의 사용 대차권의 증여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던 상속인은 점유 보조자에 지나지 않고, 독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에 의합니다.</p>
<br /></p>
<p>인천 가재 헤세이 6년 11월 2일 심판은,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던 상속인이 집세의 지불을 면한 것에 의해 임대료 상당액의 특별 수익이 있었다고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p>
<br /></p>
<p>“노부코는 같은 목록 1(7)의 건물에 무상 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신자에게는 임대료를 면한 이익은 있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아무런 감소도 없고, 유산의 전도라는 성격이 없기 때문에 특별 수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p>
<br /></p>
<p>2 동거하지 않은 경우</p>
<p>1과 같이, 건물의 사용 대차권의 증여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집세의 지불을 면한 이익은 있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아무런 감소도 없고, 유산의 전도라고 하는 성격이 없다」 때문입니다(상기 인천가 헤세이 6년 11월 2일 심판 참조).</p>
<br /></p>
<p>그 밖의 이유로 사용차권은 대항력이 없고 명도가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p>
<br /></p>
<p>덧붙여 만일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반납면제의 의사표시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9:37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4</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추정 규정</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3</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상속법 개정에서는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개정의 기둥의 하나로 되었습니다.</p>
<p>구체적으로는, 배우자 거주권, 배우자 단기 거주권,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추정 규정의 창설이 됩니다.</p>
<p>이하에서는,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추정 규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배우자 거주권에 대한 해설 기사는 여기 ▶ 칼럼 : 배우자 거주권에 대해</p>
<br /></p>
<p>2 민법 903조 4항</p>
<p>1 조문</p>
<p>“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 중 한쪽인 피상속인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그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또는 그 부지에 대해 유증 또는 증여를 했을 때는 당해 피상속인은 그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한다.”</p>
<br /></p>
<p>2 취지</p>
<p>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의 한쪽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거주용 건물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했을 경우, 증여자 또는 유증자인 배우자로서는, 타방 배우자의 오랜 기여에 보답해, 노후의 생활 보장을 극심하게 하기 위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고 해하는 것이 합리적</p>
<p>거기서, 증여자 또는 유증자인 배우자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p>
<br /></p>
<p>이러한 취지에 근거해, 민법 903조 4항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p>
<p>이하에서는, 민법 903조 4항의 각 문언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p>
<br /></p>
<p>3 「거주 용도로 제공한다」</p>
<p>민법 903조 4항에 의하면,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되는 건물 또는 그 부지는 「 거주 의 용 에 제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p>
<br /></p>
<p>이 점에 대해서는, ①점포 부분과 거주용 부분이 구조상 일체가 되어 있어, ②거주용 부분이 건물 전체의 50%를 넘고 있으면, 「거주용에 제공하는」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p>
<br /></p>
<p>따라서, ①점포 부분과 거주용 부분이 구조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②거주 부분의 비율이 건물 전체의 비율의 50% 미만인 경우, 「거주용 으로 제공하는」건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p>
<br /></p>
<p>4 “유증 또는 증여”</p>
<p>민법 제903조 제4항은, 「・・・그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해」라고 하고 있습니다.</p>
<br /></p>
<p>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례에 의하면, 특정 재산 승계 유언(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 승계 유언(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은, 민법 제903조 제4항의 「유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추정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p>
<br /></p>
<p>무엇보다, 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 붙어도 남겨진 타방 배우자의 보호의 취지가 타당하기 때문에, 특정 재산 승계 유언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은, 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과 아울러 상속분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나머지의 유산 분할에서는 법정 상속분으로 분할하는 취급으로 해야 한다고 해지고</p>
<br /></p>
<p>5 「추정한다」</p>
<p>민법 903조 4항은, 말미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p>
<p>이와 같이 「・・보고」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상속인은,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것을 증거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p>
<br /></p>
<p>3 상속세법 21조의 6</p>
<p>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의 한쪽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거주용 건물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에 대해서, 일정의 요건하, 기초 공제(110만원)에 가세해, 최대 2000만원의 공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p>
<p>이 규정도 남겨진 타방 배우자의 보호의 취지에 근거</p>
<br /></p>
<p>참고：상속세법 21조의 6 제1항</p>
<p>“ 그 해에 있어서 증여에 의해 그 사람과의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배우자로부터 독점적으로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혹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 혹은 가옥에서 이 법의 시행지에 있는 것(이하 이 조에 있어서 “거주용 부동산”) ) 또는 금전을 취득한 자(그 해의 전년 이전의 어느 해에 있어서 증여에 의해 해당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관한 증여세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해당 취득의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5일까지 해당 거주용 부동산을 그 자의 거주 용도로 제공하고, 그 후 계속 거주 용도로 제공할 전망인 경우 또는 같은 날까지 당해 금전을 가지고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것을 그 사람의 거주 용도로 제공하고, 그 후 계속해서 거주 용도로 제공할 전망인 경우에는 그 연분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으로부터 2천만원(해당 증여에 의해 취득한 거주용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해당 증여에 의해 취득한 금전 중 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에 충당된 부분의 금액과의 합계액이 2천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합계액)을 공제한다.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9:1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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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교통사고와 건강보험</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2</link>
<description><![CDATA[<div>1 소개</div>
<div>프라이빗으로 차를 운전중에 교통 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임의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임의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차등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현재, 대략 4대에 1대는 자배책 보험만으로 임의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가 인신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 그것을 이용해 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인신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자배책 보험으로부터 치료비등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div>
<br /><br />
<div>그런데 가해자가 임의보험에 미가입으로 자배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통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건강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div>
<br /><br />
<div>2 건강 보험을 사용하는 이점</div>
<div>피해자는, 가해자측의 자배책 보험으로부터 치료비등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가령, 자배책 보험의 경우, 상해 부분에 대응하는 배상액은 12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게다가, 해당 배상액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 손해 그리고, 자유 진료의 경우, 1점당의 금액이 15~20원이 됩니다.이에 대해, 건강 보험의 경우, 1점이 10원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치료비의 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div>
<br /><br />
<div>3 병원과의 관계</div>
<div>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증을 제시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경우에 건강보험에 의한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 따라서는, 자배책의 정형 용지에 의한 진단서, 진료 보수 명세서, 후유 장애 진단서를 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건강 보험으로 진찰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div>
<br /><br />
<div>4 청구 방법</div>
<div>피해자는, 소할의 전국 건강 보험 협회의 도도부현 지부장에게,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를 제출하게 됩니다.</div>
<br /><br />
<div>또,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의 서식은, 가까운 전국 건강 보험 협회의 도도부현 지부등에서 입수 가능합니다.</div>
<p></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8:5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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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특정 재산 승계 유언과 대습 상속인</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1</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해당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지정에 관련된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는 대습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에게 상속시키는 취지를 보충적으로 기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p>
<br /></p>
<p>그런데, 유언서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보충 규정을 명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유언자보다 먼저 해당 상속인이 죽은 경우, 그 대습 상속인이 유언에 근거해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까.</p>
<br /></p>
<p>이 점, 유증의 경우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민법 994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특정 재산</p>
<p>승계 유언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 문제가 됩니다.</p>
<br /></p>
<p>2 사안의 개요</p>
<p>1 유언의 내용</p>
<p>A는, 헤세이 5년 2월 17일, 다음과 같은 심플한 공정 증서 유언을 작성했습니다.</p>
<br /></p>
<p>제1조</p>
<p>“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좌기 부동산을 포함한, 유언자 A의 소유 또는 권리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를, 유언자의 장남 B(쇼와 7년 &lt;약&gt;생)에 상속시킨다”</p>
<br /></p>
<p>제2조</p>
<p>“유언집행자로서 부동산업의 병을 지정한다”</p>
<br /></p>
<p>2 유언 작성 후</p>
<p>B는, 헤세이 18년 6월 21일, 사망했습니다.</p>
<p>A는, 새로운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헤세이 18년 9월 23일에 사망했습니다.</p>
<br /></p>
<p>3 법원의 판단</p>
<p>1 일반론</p>
<p>“피상속인의 유산의 승계에 관한 유언을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각 추정 상속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과 각 추정 상속인과의 신분관계 및 생활관계, 각 추정상속인의 현재 및 장래의 생활상황 및 자산 기타 경제력, 특정 부동산 기타 유산에 대한 특정 추정상속인의 관계의 유무정도 등 고려해 유언을 하는 것이다.이것은, 유산을 특정의 추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산 분할의 방법을 지정해, 당해 유산이 유언자의 사망시에 즉시 상속에 의해 당해 추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효력을 가지는 「상속시키는」취지의 유언이 되는 경우라도 상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한 유언자는, 통상, 유언시에 있어서의 특정의 추정 상속인에게 해당 유산을 취득시킬 의사를 가지는 것에 풀리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의 유언에 관련된 조항과 유언서의 다른 기재와의 관계, 유언서 작성 당시의 사정 및 유언자의 놓여 있던 상황 등으로부터, 유언자가, 상기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 상속인의 대습자 그 밖의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시키는 취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p>
<br /></p>
<p>2 적용</p>
<p>「・・・본건 유언서에는, … 기의 경우에 유산을 승계하는 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은 소론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본건 유언은, 그 효력을 일으키는 것은 없다고 한다.</p>
<br /></p>
<p>３ 코멘트</p>
<p>본 건 사실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불과 2조의 심플한 유언서였습니다.적용으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이외에 「B가 A의 사망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 B가 승계해야 했던 유산을 B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시키는 의사를 추지시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 있어 판단</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8:30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1</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신차를 구입한 후 단기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0</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구입 후 단기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차량이 교통사고에 의해 물리적으로 수리 불능이 되었을 경우, 신차 가격의 배상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신차 가격으로부터 일정 정도 감가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p>
<br /></p>
<p>라고 하는 것도, 구입 후 단기간 밖에 경과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라도, 일단 소유명의의 등록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중고차로서 취급하게 되어, 신차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른바 등록 떨어짐).</p>
<br /></p>
<p>이하에서는, 대형 자동 이륜차를 구입해 인도를 받은 직후에 사고를 당해 물리적 전손이 되어, 차량의 손해액이 쟁점이 된 재판례인 서울지판령화 3년 6월 25일(자동차 보험 저널 2022호 게재)를 소개합니다.</p>
<br /></p>
<p>2 사안의 내용</p>
<p>1 피해 차량에 대해서</p>
<p>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형 자동 이륜차(이하 「원고 이륜」이라고 한다.)의 전방 부위가 대파해, 휠, 서스펜션등의 부위가 크게 변형해, 물리적적 전손이 되었습니다.</p>
<p>또, 원고가 원고 이륜의 인도를 받은 것은, 본건 사고의 7일</p>
<br /></p>
<p>2 당사자의 주장</p>
<p>원고는 사고 당시 차량의 가액은 원고 이륜의 구입 가격과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p>
<br /></p>
<p>피고는 원고이륜의 시장가격=구매가격과 동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br /></p>
<p>3 법원의 판단</p>
<p>법원은 “인수를 받은 이륜차의 시가는 구입가격에서 일정 정도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뒤집기에 충분할 사정도 없기 때문에 원고이륜의 구입가격과 동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인도일이 본건 사고 7일 전임을 고려해 구입가격의 85%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8:05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0</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위급시 유언의 재판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9</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이하에서는, 원심이 위급시 유언이 진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재가 그것을 뒤집은 재판례(서울 고재령화 2년 6월 26일 결정 )를 소개합니다.</p>
<br /></p>
<p>2 위급시 유언의 작성 절차</p>
<p>1 유언 작성시</p>
<p>“질병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사망의 위급에 임박한 자가 유언을 하려고 할 때는, 증인 3명 이상의 입회를 가지고,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 이것을 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수를 받는다 받은 자가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게 읽어 듣게 하거나 열람시켜 각 증인이 그 필기의 정확한 것을 승인한 후 이에 서명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976조 1항).</p>
<br /></p>
<p>2 유언 작성 후</p>
<p>“유언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인의 1명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가정 법원에 청구해 그 확인을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4항).</p>
<br /></p>
<p>또, 법원은 「전항의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 심증을 얻지 않으면,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동조 5항).</p>
<br /></p>
<p>3 서울 고재령화 2년 6월 26일 결정</p>
<p>1 사안의 개요</p>
<p>・12월 6일</p>
<p>장남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변호사가 공정증서 유언을 만들기 위해 장남택을 방문, 유언자와 면담.</p>
<br /></p>
<p>・12월 18일</p>
<p>변호사 아래 장남으로부터 유언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연락이 있어 변호사는 만일을 위해 위급시 유언 절차를 하기로 했다.</p>
<br /></p>
<p>・12월 19일</p>
<p>유언자가 입원하는 병원에서 행정서사 3명이 증인으로 서서 위급시 유언을 작성. 유언자는 “장남에게 모두 남긴다”고 말했다.</p>
<br /></p>
<p>・12월 23일</p>
<p>가정법원 조사관은 입원처의 병원에서 유언자와 면접했다. 본건 유언의 내용 등에 관한 유언자의 회답에는 멍청한 점이 보였다.</p>
<p>주치의는 유언자를 심각한 인지기능장애로 진단하고, 이 진단결과가 19일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인지기능장애의 정도와 크게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했다.</p>
<br /></p>
<p>2 법원의 판단</p>
<p>우선 일반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p>
<p>“가정법원이 위급시 유언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나온 것이라고의 심증을 얻을 필요가 있는 곳(민법 976조 5항), 이 확인에는 기판력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 이 확인을 얻지 않으면 해당 유언은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 의로 확정해 버리는 것으로부터 하면, 유언자의 진의에 대해 가정 법원이 얻어야 할 심증의 정도에 대해서는, 확신의 정도에까지 미칠 필요는 없고, 해당 유언이 일단 유언자의 진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것으로 부족하다고 풀리는 것이 상당하다. "</p>
<br /></p>
<p>게다가, 맞아서는, 12월 23일의 유언자의 상황에 대해 「본건 유언과 같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킨다」라고 하는 정도의 단순한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대략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라고 해, 같은 날의 가정 법원 조사 답이 후야였던 점에 대해서는 “본건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의 상황을 보면, 날에 의해 의식 레벨이나 응답 능력에 변동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러면, 같은 날의 유언자의 상태가 우연히 나빴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곳이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7:52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9</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상속 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저금 계좌에 입금이 행해졌을 경우</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8</link>
<description><![CDATA[<p>1 상속 개시시의 잔고 상당액 부분</p>
<p>피상속인의 보통예금채권(통상저금채권을 포함한다)의 상속개시시의 잔고는, 상속인이 몇명 있는 경우, 준공유상태가 되므로 (민법 896조, 898조, 899조, 264조),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6년 12월 19일).</p>
<br /></p>
<p>이와 같이 보통 예금채권(보통 저금채권 포함)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p>
<br /></p>
<p>2 상속 개시 후 잔액이 증가한 분</p>
<p>1 소개</p>
<p>그러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동결되지 않고 입금이 이루어지고 그 잔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p>
<br /></p>
<p>2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p>
<p>이 부분은 상속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이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p>
<br /></p>
<p>그러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저금채권에 대해 상속개시시의 잔고 상당액 부분은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나머지는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p>
<br /></p>
<p>3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사고방식</p>
<p>이전의 대법원 2016년 12월 19일 대법정 결정의 오니 마루 카오루 재판관은, 보충 의견에서, 「상속 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이 행해져, 그 잔고가 증가한 분에 대해서는, 상속을 직접 원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이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았다.</p>
<br /></p>
<p>"다수 의견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각 채권(주:보통예금채권 및 통상저금채권)은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예저금계약상의 지위를 준공유하는 공동상속인이 전원으로 예저금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동일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항상 그 잔고가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저금계좌에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계약의 성질상 공동상속인은 입금액이 합산된 1개의 예저금채권을 준공유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저금채권에 대해 상속개시시의 잔고 상당액 부분</p>
<p>은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나머지는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그 전체가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7:38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8</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재산 관리와 기여분</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7</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예를 들어, 상속인의 한 명이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관리회사에 부탁하지 않고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었을 경우, 그 노고가 유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분(민법 904조의 2 제1항)으로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p>
<br /></p>
<p>이와 같이, 상속인의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을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5 요건을 모두를 충족할 필요</p>
<p>가</p>
<p>있다고 되어</p>
<p>있습니다.</p>
<br /></p>
<br /></p>
<p>이하, 각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재판례를 소개합니다.</p>
<br /></p>
<p>2 각 요건에 대해</p>
<p>1 특별한 기여</p>
<p>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집의 잔디깎기나 공기의 교환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정도로는, 「특별」의 기여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p>
<br /></p>
<p>2 무상성</p>
<p>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관리의 대가로서 금전을 얻고 있던 경우, 혹은 피상속인의 자택에서 동거해, 임대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p>
<br /></p>
<p>3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의 인과 관계</p>
<p>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임대 부동산의 청소나 임차인 등에의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 정도의 행위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의 사이에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p>
<br /></p>
<p>4 재산 관리의 필요성</p>
<p>관리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재산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p>
<br /></p>
<p>5 연속성</p>
<p>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수개월 입원하고 있는 기간중, 임시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이 정도에서는 연속성의 요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p>
<br /></p>
<p>3 기여 분액의 산정 방법</p>
<p>1 계산 방법</p>
<p>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재산 관리 비용×재량 비율</p>
<br /></p>
<p>2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재산 관리 비용</p>
<p>관리 회사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료의 시세는 임대료의 5~10%가 됩니다.거기서, 재산 관리 비용은, 이 시세를 참고로 산출하게 됩니다.</p>
<br /></p>
<p>3 재량 비율</p>
<p>재량 비율을 곱하는 것은, 아마추어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 관리 회사와 동렬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p>
<br /></p>
<p>4 나가사키 가재 쇼와 62년 9월 1일 심판</p>
<p>1 사안</p>
<p>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p>
<p>왔습니다</p>
<p>. 노후화에 따라 건물을 해체 갱지로 하기 위해 차용인의 입퇴 교섭이나 건물의 해체·멸실 등기절차를 했다.</p>
<br /></p>
<p>2 법원의 판단</p>
<p>법원은 "토지 매각에 있어서 차용인의 입퇴협상, 가옥의 철거, 멸실등기절차, 매매계약 체결 등에 노력했다는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매각가격 증가에 대한 기여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 기준도 고려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7:21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7</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동승자의 안전벨트 불장착과 과실</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6</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장착시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법 71조의3 제2항, 3항). 이 확대할 때까지 가해자 측에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p>
<p>.</p>
<br /></p>
<p>2 과실 비율이 문제가 된 재판 예</p>
<p>1 경향</p>
<p>과실상쇄는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와 공평하게 분담하는 제도인데, 안전벨트를 장착하는 것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 불장착의 결과, 손해가 확대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p>
<p>.</p>
<br /></p>
<p>2 요코하마지판 2017년 5월 18일</p>
<p>「원고가 본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다툼이 없고, 이것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10%의 과실 상쇄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p>
<br /></p>
<p>3 인천 지판령 화 2년 10월 23일</p>
<p>“본 사고는 피고의 운전 조작의 에러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동승자에게 안전 벨트를 착용시키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이기 때문에(도로 교통법 71조의 3 제2항), 원고의 시 - 벨트의 불착용을 강하게 비난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중대한 상해 결과를 가져오고, 손해를 확대시킨 한 원인이기 때문에 10%의 과실 상쇄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p>
<br /></p>
<p>3 안전 벨트 장착의 유무가 문제가 된 재판 예</p>
<p>나고야 지판령 화 3년 10월 16일(자동차 보험 저널 2118호 게재)에서는, 동승자가 사고 당시 안전 벨트를 장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분쟁되었습니다.</p>
<br /></p>
<p>법원은 "좌석 벨트를 장착하고 있으면 충돌이 있었다고 해도 어깨 벨트에 의해 위쪽으로의 신체의 움직임이 규제되는 등 횡전 등이 없는 본건 사고에 의해 신체가 안전 벨트에서 빠져나갈 것" 는 생각하기 어려운 곳, 본건 사고 후에 원고차에서 방출된 것은 원고가 본건 사고 후에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추인시킨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7:06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6</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속도 위반이 문제가 된 재판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5</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사고 차량의 사고 전의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제한 속도 준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하여 과실이 인정됩니다. 실인정이 보다 곤란해져, 물증에 의해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이번은, 자동 이륜차가 제한 속도를 넘는 주행을 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의 하나가 된 재판례인 서울지판령화 3년 6월 25일(자동차 보험 저널 2022호 게재)를 소개합니다.</p>
<br /></p>
<p>2 사실 관계</p>
<p>1 물증에 대해서</p>
<p>법원은 실황견분조서보다 다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원고이륜은 피고원 부착과 충돌한 지점에서 37.4m 진행한 도로</p>
<p>좌측에서 정지했다.</p>
<br /></p>
<br /></p>
<p>2 법원의 판단</p>
<p>법원은, 상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p>
<p>「···충돌로부터 전도까지의 사이에 약 7m 진행한 것나, 그 후의 불연속적인 찰과흔이 약 30m에 걸쳐 인상되고 있다고 하면, 원고 이륜의 본건 사고전의 속도는 제한 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하고 있었다.</p>
<br /></p>
<p>3 마지막으로</p>
<p>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6:51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5</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차량 보험을 사용했을 경우의 재판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4</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예를 들어, 물손 사고의 피해자가 차량 보험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한 것에 의해, 논플릿 등급이 3등급 내려, 연간 보험료가 증액되게 되었을 경우, 증가한 보험료를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p>
<br /></p>
<p>이 점에 대해, 재판례에서는, 이하와 같이, 차량 보험을 사용해 수리할지, 사용하지 않고 수리할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 차량 보험의 보험료는 자위를 위한 코스트로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증액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br /></p>
<p>2 재판예</p>
<p>1 서울지판 헤세이 13년 12월 26일</p>
<p>"원고가 자신이 가입하는 차량 보험금을 수령하고 조기 피해 회복을 도모할지, 피고로부터 적정한 손해 배상금을 얻어 피해 회복을 도모할 것인가는, 원고 자신의 선택의 문제 이며, 전자를 선택한 결과 보험료가 증액했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본건 사고에 의한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은</p>
<br /></p>
<p>2 서울지판 2015년 9월 29일</p>
<p>“교통사고로 인해 손상된 차량의 수리나 교체를 하는 경우, 수리비용이나 매입비용에 대해 피해자는 ①보험계약을 이용하거나 ②보험계약을 이용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받는지 ③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결국 당분간은 자기 부담에 따라 대응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①을 선택하여 연간 보험료가 증액되는지, ②나 ③을 선택하여 연간 보험료가 증액되지 않을 것인가는, 독점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 그러면 피해자가 ①을 선택한 경우의 연간 보험료의 증액분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상당하다고는 어려운 것이다</p>
<p>. 자에게 준 손해의 배상을 위한 자위수단으로서 체결하는 것이며, 보험료는 자위를 위한 비용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가 증액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6:36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4</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재산분여의 재판례②</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3</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재산 분여 조정(심판)에서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예금 통장 등을 임의 공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은행 등에 대해 조사 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 촉탁처가 계좌 이력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예금 계좌의 거래 이력은 밝혀지지 않습니다.</p>
<p>이상과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원심(인천 가정재판소령화 2년 9월 14일 심판)이 신청 대리인에 의한 별거 시점에서의 예금 잔고의 추계 계산은 합리적이라고 한 다음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재산 분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심 (인천 고등재판소령화 3년 1월 13일 결정, 가정의 법과 재판 38호 64페이지 ) 에서는, 상대방(항고인)은 원심에서는 일절 내놓지 않은 거래 이력을 개시 하고, 원심의 추계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 가사 사건 절차법 2조 )에 반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항고를 기각한 사안을 소개합니다.</p>
<br /></p>
<p>2 은행 계좌 1에 대해</p>
<p>1 원심</p>
<p>“(아)동계좌(이하 “본건계좌”라 한다.)에 대해서 당법원은 조사촉촉을 실시하였으나, 상기 금융기관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조사촉촉에 응하지 않았다.</p>
<p>(가) 갑 59에 의하면,··본건 계좌는,··일견 분명히 가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완수하는 계좌인 것, 2010년 5월 13일의 계좌 잔고가 28만7236원이었던 것에 대해, 최대 잔고가 270만원을 넘어,··2012년 8월 26일의 잔액이었다.</p>
<p>(우) 또, 신청인 대리인은,··본건 계좌의 거래 이력이 판명되는 상기 기간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여액··이나 아동 수당(어린이 수당)의 법정액 등으로부터, 거래 이력이 불명한 기간··에 있어서의 본건 계좌에의 입금액을 추계해, 한편, 본건 계좌의 거래 이력이 판명되는 상기 기간에 있어서 계속적, 고정적 경비의 액으로부터, 거래 이력이 불명한 기간··에 있어서의 본건 계좌로부터의 출금액을 추계해, 이들을 종합한 결과 본건 계좌의 헤세이 27년 9월 30일 현재의 잔액을 적어도 440만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상대방은, 본건 계좌의 거래 이력을 일절 개시하지 않았다.</p>
<p>(ㄱ) 상기 ( ㄱ)의 사실 및 (ㄱ)의 경위로부터 하면, 신청인 대리인의 상기 추계에는 상응하는 합리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본건 계좌의 거래 이력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기추계의 당부를 용이하게 밝힐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여의 기준시에 있어서의 본건 계좌의 잔고는, 적어도 440만원 있었다고 우수하게 추인할 수 있다. "</p>
<br /></p>
<p>2 항고심</p>
<p>“ 항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 쌍방의 공동생활이 해소된 시기의 본건계좌의 통장 1페이지 분의 사본(을20)을 제출한 결과, 이에 따르면 2015년 9월 30일 시점의 본건계좌의 잔고는 168만원 남 거기서</p>
<p>검토하면, 가사 사건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가사 사건의 절차를 추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사 사건 절차법 2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에 의한 본 건수 계속의 추행은, 재산 숨김이라고 평가되어도 부득이한 것이고, 분명히 신의에 반하여 불성실한 것 외에는 없다. 의 합리성이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항고인은 본건 절차에서 판명되지 않은 계좌를 갖고 있어 440만원에서 168만원을 뺀 금액을 같은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p>
<br /></p>
<p>3 은행 계좌 2</p>
<p>1 원심</p>
<p>「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혼인 기간중, J 주식회사에 근무해 급여를 얻는 것과 동시에, O에 근무해 급여를 얻고 있던 것, 2012년의 지급 총액은 63만2700원이며, O'의 연간 총액은 평균 약 60만원인 것이 각각 인정되는 바, 상대방은, O로부터의 급여 제시하지 않고 적어도 O의 급여에 관한 입출금을 일절 밝히지 않는다.</p>
<br /></p>
<p>2 항고심</p>
<p>“ 항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 쌍방의 공동생활이 해소된 시기의 O급여계좌의 통장 1페이지 분의 사본(을19)을 제출한 결과, 이에 따르면 2015년 9월 30일 시점의 동계좌 잔고는 14만원 미만으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을 19에 의하면, O급여 계좌로부터, 카드에 의해, 2015년 5월에 6 만원 , 같은 해 8월에 10</p>
<p>만원, 같은 해 11월에 14만원, 같은 해 12월에 4만원, 2016년 1 월에 3만원이 인출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바, 항고인은, 이러한 다액의 금원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서, 긍지하기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심판을 보정하여 설시한 곳을 아울러 고려하면 항고인은 원심판이 인정한 350만원에서 상기 14만원 미만을 뺀 금액을 다른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p>
<br /></p>
<p>4 재형 주택 저축</p>
<p>1 원심</p>
<p>「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혼인전이지만 헤세이 16년부터 헤세이 18년 무렵에는, 재형 주택 저축으로서, J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월의 급여로부터 1만 1000원, 연 2회의 상여로부터 각 3만 3000원을 쌓아 올렸던 것, J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 촉구 탁의 결과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로부터 재형 주택 저축을 공제해, 취급 금융 기관에 송금할 의무가 있는 J 주식회사는, 당재판소로부터, 2014년 10월 20일, 2012년 2월 26일, 2017년 9월 30일의 각 시점에 있어서의 재형 저축 잔고를 조 회의 된 것에 대해, 재형 주택 저축을 H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어, 동 은행에 조회하는 것도 본인 이외의 문의를 위해 회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 상기 와 같이 H 은행은, 당 법원의 조사 촉탁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유로 회답을 거절한다는 태도에 나와 있는 것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재형 주택 저축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대로의 잔고가 있으면 우수하게 추인할 수 있어, 그렇게 추인하는 것이 당사자의 공평에 합치한다고 한다.</p>
<br /></p>
<p>2 항고심</p>
<p>“항고인은 위와 같이 원심에서 “2011년 2월 3일”에 재형주택저축이 해지됐음을 증명하는 H은행P지점 발행 증명서(을17)를 제출했다. 하고, 당사자 쌍방의 공동생활이 해소된 시기의 동저축의 잔고가 86만9453원인 취지의 동지점 작성의 잔고증명서(을21)를 제출한 것이다. 이를 자인하는 것으로, 매우 불성실하고 신의에 반하는 것 외에는 없다. 원심판을 보정하고 설시한 곳을 아울러 고려하면 항고인은 원심판이 인정한 118만8000원에서 상기 86만9453원을 뺀 금액을 다른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6:23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3</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사건 판결과 인천시 치매 사고 구제 제도에 대해서</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2</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치매의 고령자가 JR의 선로내에 들어가 사망한 사고로, 유족에 대해, 인건비나 대체 수송비 등에 필요로 한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p>
<br /></p>
<p>JR 도카이 사건 판례를 받고,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치매의 사람에게 쉬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본건 조례」라고 합니다.)가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있어・・・급부금의 지원 그 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본건 조례 8조 1항)로 정했습니다.</p>
<br /></p>
<p>2 왜 유족은 책임을 지는가?</p>
<p>본건 조례의 해설 전에, 치매의 사람이 원인이 되는 사고에 대해서, 유족은 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713조). 단, 이 경우에는 그 감독의무자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714조 1항)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는 전형적으로 배우자나 동거의 가족,</p>
<br /></p>
<p>상기 JR 도카이 사건 판례는, 가해자(인지증 환자)의 아내는, 배우자라고 해도, 즉시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배우자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의 의무를 지는 사람」에 준해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p>
<p>“법정의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도 책임무능력자와의 신분관계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접촉상황에 비추어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자가 당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을 현행하여 그 형태가 단순한 사실상의 감독을 넘어서는 등 그 감독의무를 맡은 것으로 보아야 할 특단 의 관점에서 법정의 감독의무를 지는 사람과 동시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민법 714조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는 법정의 감독 의무자에 준해야 하는 자로서 동조 1항이 유추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신의 생활 상황이나 심신의 상황 등과 함께, 정신 장애인과의 친족 관계의 유무·농담, 동거의 유무 그 외의 일상적인 접촉의 정도, 정신 장애인의 재산 관리에의 관여의 상황 등 그 사람과 정신 장애인과의 관계의 실정, 정신 장애인의 심신의 상황 대응해 행해지고 있는 감호나 개호의 실태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 고려해, 그 자가 정신장애인을 현에 감독하고 있는지 혹은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고 용이한 등 형평의 견지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판단</p>
<br /></p>
<p>이 사건에서는 유족에게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는 보전되지 않게 됩니다.그 때문에, 치매의 쪽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인천 모델이라고 불리는 사고 구제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p>
<br /></p>
<p>3 급부금 제도에 대해서</p>
<p>급부금 제도는, 치매의 쪽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인신 상해 또는 재물 손해를 수반하는 손해, 전철의 운행 불능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에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 치매의 분배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계없이, 급부금이 지급됩니다.・후유장애 급부금은, 모두 30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그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단, 주소 요건이 있습니다).</p>
<br /></p>
<p>4 배상 책임 보험 제도에 대해서</p>
<p>배상책임보험제도는, 사전의 보험가입을 상한으로 하여, 치매의 쪽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급부하는 것입니다. 상한은 2억원으로, 급부금과는 달리, 치매의 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요건입니다.배상 책임 보험 제도는, 급부금 제도와 2층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p>
<br /></p>
<p>5 사이고</p>
<p>사고 구제 제도는,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어, 2018년 8월 말 시점에서, 급부금은 13건, 배상 책임 보험의 보험금은 25건 지급되었습니다. ① 치매가 균형을 깨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기대어 피해자가 전도하여 사망한 사례(급부금 1267만원)나 ②자택의 화장실을 막힌 누수사 고(급부금 169만 1663원)등이 있습니다.지급 실적을 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서도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p>
<p>인천시내에서, 치매의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치매의 진단을 받은 가족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부금의 수급을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6:05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2</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유류분 침해액 청구에 대해서</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1</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개정민법에 의해 유류분감살청구는 유류분침해액 청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성질도 크게 바뀌었습니다.</p>
<br /></p>
<p>따라서, 이하에서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설명해 갑니다.</p>
<br /></p>
<p>2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성질</p>
<p>개정 전 유류분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 부동산의 유증이나 증여 등이 일부 무효가 되어 유류분 권리자와 수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p>
<br /></p>
<p>이에 대해 개정 후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유증이나 증여는 일부 무효가 되지 않고 권리 이전은 효력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p>
<br /></p>
<p>3 유류분 침해액의 계산</p>
<p>1 계산 방법</p>
<p>다음과 같이 ①→②→③의 순서로 계산하게 됩니다.</p>
<br /></p>
<p>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갖고 있던 재산의 가액+증여액-상속채무액(민법 1043조 제1항)</p>
<br /></p>
<p>② 개별적 유류분액 =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개별의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1042조 제1항)</p>
<br /></p>
<p>③유류분 침해액= 개별적 유류분액 -(증여액+유증재산액+유류분 권리자가 상속분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유산액)+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액(1046조 제2항)</p>
<br /></p>
<p>2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p>
<p>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에 한하여 산입되게 됩니다(민법 1044조 1항) .</p>
<br /></p>
<p>또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게 된 증여는 기간제한 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1044조 제1항 제2문).</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 생전증여의 범위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p>
<br /></p>
<p>4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행사 방법</p>
<p>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 시에 유류분 침해액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p>
<br /></p>
<p>권리행사된 수유자등은,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 지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 금전 채무는 기한의 정이 없는 채무가 됩니다(민법 412조 3항).</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유류분 침해 액 청구의 행사 방법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p>
<br /></p>
<p>5 수유자 등의 보호에 대해서</p>
<p>1 상당 기한의 허여</p>
<p>권리행사된 수유자등은, 법원에 대하여,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불에 대해 상당의 기한의 공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7조 제5항).</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수유자 등에 의한 상당 기한 공여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 수유자 등에 대한 기한 공여</p>
<br /></p>
<p>2 대물 변제</p>
<p>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받은 수유자 등은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불하는 대신 부동산 등의 현물을 급부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의무자로부터 불필요한 현물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p>
<br /></p>
<p>무엇보다 유류분 권리자 측이 스스로 진행하여 유류분 침해액을 현물급여로 받는 것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p>
<br /></p>
<p>이 경우, 수유자등이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불하는 대신에 현물을 교부하게 되므로, 대물 변제가 됩니다.</p>
<br /></p>
<p>3 유류분권리자의 승계채무를 소멸시킨 경우</p>
<p>예를 들면, 수유자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맨션의 유증을 받아, 그 때, 유류분 권리자가 승계한 주택 융자 지불 의무에 대해서를 면책적으로 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이 경우, 수유자등은,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으로부터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을 면한 분을.</p>
<br /></p>
<p>조문은, 「전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는, 유류분 권리자 승계 채무에 대해 변제 그 외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소멸한 채무의 액의 한도에 있어서, 유류 분 권리자에 대한 의사 표시에 의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민법)</p>
<br /></p>
<p>6 유언 작성상의 주의점</p>
<p>이와 같이, 수유자 등은,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을 금전으로 지불하게 됩니다.</p>
<br /></p>
<p>거기서, 유언자는, 수유자등의 금전적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예저금도 건너거나, 혹은 생명 보험의 수취인을 수유자등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5: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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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상속세 신고서의 문서 제출 명령</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0</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그 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p>
<br /></p>
<p>이와 같이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의 전모뿐만 아니라 특별 수익의 유무를 밝히는 것으로, 적정한 유산 분할의 실현에 의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
<br /></p>
<p>2 문서 제출 명령의 가부</p>
<p>인천 고재 미야자키 지부 2016년 5월 26일 결정은, 피상속인 의 유산에 대해 유산 분할 조정의 신청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세무 서장에 대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 자료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문서 제출을 인정한 원심 결정을 이하.</p>
<p>“본건 문서와 같은 상속세 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는 그 기재 내용에서 보아 그 제출에 의해 공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민사 소송법 220조 4호로에 해당한다고 한다.”</p>
<br /></p>
<p>따라서 상속인은 현재 상태, 다른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5:30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0</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아동 포르노법에 대해서</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9</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18세에 미치지 않는 자(아동)에게 자신의 누체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행위는,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어해서 「아동 포르노법」) 제7조 4항의 단순 제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이하, 단순제조죄에 대한 내용과 보호법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p>
<br /></p>
<p>2 조문</p>
<p>아동 포르노법 7조 4항에 의하면,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제2조 제3항 각호의 어느 쪽에 내거는 모습을 취해, 이것을 사진, 전자적 기록에 관계 기록 매체 그 외의 물건에 묘사하는 것으로써, 당해 아동에 관한 아동 포르노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p>
<br /></p>
<p>3 보호 법익</p>
<p>아동 포르노법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설(후술의 청부분), 사회적 법익설(후술의 붉은 부분), 혼합설과 제설 있습니다.입안자, 많은 재판례는 혼합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가정의 법과 재판 32호 20페이지 이하).</p>
<br /></p>
<p>혼합설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됩니다.</p>
<p>“아동 포르노 제공 등의 죄는, 아동 포르노를 타인 제공 등하는 행위가, 아동 포르노에 묘사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사회에 퍼질 때는, 아동을 성욕의 대상으로 하고 파악할 수 있는 풍조를 조장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 일반의 심신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 처벌하는 것”(서울 고판 2017년 1월 24일 등)</p>
<br /></p>
<p>혼합설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해석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4:55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9</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변호사 비용</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8</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교통사고사안에 한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에게 선임하여 소송추행시킨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서 상당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p>
<br /></p>
<p>2 대법원 예</p>
<p>최판 쇼와 44년 2월 27일은 다음과 같이 판시해, 불법 행위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 상당액의 변호사 비용이 손해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p>
<p>“생각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소송추행을 본인이 할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지 선택의 여지가 당사자에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의 소송은 점점 전 문화되고 기술화된 소송추행을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이상 일반인이 단독으로 충분한 소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다 쉽게 ​​그 이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옹호상, 소를 제기하는 것을 강요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인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오르면, 충분한 소송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통상이라고 인정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추행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 비용은 사안의 난이, 청구액, 인용된 금액 및 기타 제반 사정을 두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하여 우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손해라 한다 .</p>
<br /></p>
<p>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인용액의 10%가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
<br /></p>
<p>3 피해자 청구와 변호사 비용</p>
<p>1 소개</p>
<p>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배책보험에 대해 피해자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 제기한 경우, 변호사 비용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 청구 상당액을 제외할지가 문제가 됩니다.이하, 2개의 재판례를 소개합니다.</p>
<br /></p>
<p>2 서울지판 헤세이 26년 7월 16일(후유 장애사안)</p>
<p>"본건 사안의 내용을 감안하여 원고가 피해자 청구로 지불을 받을 수 있었던 후유장애 등급표 12급의 자배책보험금 224만원의 약 10%에 상당하는 22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p>
<br /></p>
<p>3 교토지판령화 4년 6월 16일(사망사안)</p>
<p>“자배책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며 가해자 측이 변호사 비용이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회피하려면 지불의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는 분 법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면,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자배책보험의 피해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 비용의 손해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이 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자동차 보험 저널 2132호 게재).</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4:38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8</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후유장애등급에 대응하는 노동능력 상실률과는 다른 수치로 한 재판례</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7</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아 버린 경우, 후유장애 일실이익의 계산이 문제가 됩니다.</p>
<br /></p>
<p>후유장애 일실이익은 기초소득액×노동능력 상실기간×노동능력 상실률로 계산합니다. 재판예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은 후유장애 등급에 대응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12급인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12급에 해당하는 14%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
<br /></p>
<p>이하에서는, 자배책의 후유장애등급에 대응하는 노동동능력 상실률과는 다른 수치로 한 재판례를 2개 소개합니다.</p>
<br /></p>
<p>2 교토 지판령 화 4년 3월 23일(자동차 보험 저널 2126호)</p>
<p>1 개요</p>
<p>후유장애 12급의 피해자의 노동 능력 상실률을, 증상 고정 후의 취업 상황, 감수 상황을 근거로, 증상 고정시부터 정년까지의 15년간을 18%(+4%)라고 판단했습니다.</p>
<br /></p>
<p>2 사안</p>
<p>【후유 장애의 내용, 정도】</p>
<p>피해자는, 증상 고정시에, 우모지(엄지)통, 우모지 MP, IP 관절 가동역이 건측의 가동역 각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1발의 제1 발가락의 용을 폐한 것」으로서, 12급 12호의 ​​후유 장애가 잔존</p>
<br /></p>
<p>【취업에의 영향】</p>
<p>피해자는, 본건 사고 당시, 「제2종 전기 공사사, 아날로그 제3종 공사 담당자등의 자격을 가지고, 전주 등에 오르고, 전선의 장전이나 기기의 개수 공사 등의 일 에 종사하고 있어, 몸통과 생명줄을 장착해 전주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작업중이나 승강시에 전주의 발걸이에 발을 걸어 신체를 지지하거나 밸런스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p>
<br /></p>
<p>그런데, 피해자는, 본건 사고 후, 「우모지에 힘을 넣기 어려운, 구부리기 어려운 등의 상태로, 밟는 것이 효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본건 사고 후, 근무처로부터는 상기와 같은 고소 작업은 곤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p>
<br /></p>
<p>【감수 상황】</p>
<p>피해자는, 2에 의해, 심야 근무나 휴일 근무가 없어져, 이것에 의해 수당이나 부가급이 감소했습니다.또, 령화 원년 이후는 현장 작업을 하지 않게 되어, 주로 사무 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실적급이 감소했습니다.</p>
<br /></p>
<p>피해자의 감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p>
<p>2016년 980만 8436원 ※사고 전년</p>
<p>2017년 922만 2798원 ※사고년</p>
<p>2018년 833만 2818원 ※증상 고정년, 사고 전년의 약 15%감소</p>
<p>령화 원년 618만9720원</p>
<br /></p>
<p>3 법원의 판단</p>
<p>【노동 능력 상실률】</p>
<p>법원은, 피해자는 증상 고정 후에 고소 작업 등등을 할 수 없게 된 것, 거기에 수당 등의 감수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 증상 고정시의 헤세이 30년도는 사고 전년보다 15% 정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53세부터 60세(정년)까지를 18%.</p>
<br /></p>
<p>【기초 수입】</p>
<p>53세부터 60세(정년 퇴직)까지의 기초 수입은 사고 전년의 급여 소득액으로 했습니다.</p>
<p>정년 퇴직 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본건 사고 당시의 취업 상황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년 후의 취업을 계속할 가능성은 높다고 되었습니다.</p>
<br /></p>
<p>게다가, 정년 퇴직 후의 기초 수입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본건 사고 당시에 있어서 연령별 남성 평균 임금을 웃도는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연령별 남성 임금으로 해야 했다.</p>
<br /></p>
<p>구체적으로는</p>
<p>~64세까지 2018년 남성 평균 임금 60~64세의 455만 0800원~</p>
<p>68세까지</p>
<p>했다.</p>
<br /></p>
<p>【노동능력 상실기간】</p>
<p>후유장애의 내용이 발가락의 용폐인 것, 본건 사고 후 재활을 계속해도 후유장애로 잔존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53세(증상 고정시)부터 68세까지(평균 여명 30년의 절반인 15년간)로 했습니다.</p>
<br /></p>
<p>3 가나자와지 판령 화 원년 12월 20일(자동차 보험 저널 2085호)</p>
<p>1 개요</p>
<p>후유 장애 14급의 피해자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증상 고정 후의 취업 상황 등을 근거로, 증상 고정시부터 67세까지의 29년간을 9%(+4%)라고 판단했습니다.또한, 피해자는, 사고 후, 감수가 없었습니다만, 감수를 면한 것은</p>
<br /></p>
<p>2 사안</p>
<p>【일의 내용】</p>
<p>원고(증상 고정시 38세)는, 빌딩의 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에 정사원으로서 입사해, 설비 기술원으로서 빌딩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p>
<br /></p>
<p>【후유장해의 내용】</p>
<p>원고는, 본건 사고에 의해, 우상완골 근위단 골절의 상해를 입고, 그 정도는, 오른쪽 어깨에 금속 플레이트 및 볼트를 삽입하는 관혈적 골 접합술에 의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 의 심각한 것이었다.</p>
<p>또한 원고는 수술 후 계속해서 오른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증상 고정시에 오른쪽 어깨 관절의 가동역 제한이 잔존하고 오른쪽 팔을 올리려고 하면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p>
<br /></p>
<p>원고는 잔존한 오른쪽 어깨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해 '국부에 신경증상을 남기는 것'으로 후유장애 등급 14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p>
<br /></p>
<p>【사고 후의 일의 지장】</p>
<p>원고는, 오른팔을 올리려고 하면 오른쪽 어깨에 아픔을 느끼게 되어, 건물의 높은 장소에 설치된 조명의 전구나 형광등의 교환 작업을 실시하는 장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장면, 회의에서 화이트 보드의 높은 위치에 문자를 쓰는 장면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p>
<br /></p>
<p>3 법원의 판단</p>
<p>【노동 능력 상실률·노동 능력 상실 기간】</p>
<p>「상기 전제 사실과 같이, 원고에는, 후유 장애 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우어깨의 통증에 가세해, 이 증상에 유래한다고 인정되는 우견 관절의 가동역 제한이 잔존하고 있는데, 원고의 우견 관절의 가동역 제한은, 환측(우측) 어깨 관절의 가동역 각도가 건측(좌측) 어깨 하지 않기 때문에, 자배책보험(공제)의 후유장애등급의 사전 인정상, 비해당으로 여겨졌지만, 원고의 취업상 ,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 적지 않은 상황에 있다. 더하여, 원고의 오른쪽 어깨의 통증 및 우견관절의 가동역 제한이 본건 사고 후 2년 반 남을 경과해 경감된 것은 알 수 없다</p>
<p>. 때 38세의 원고는, 67세에 이르기까지의 29년에 걸쳐, 노동 능력 상실율 9%(자배법 시행령 별표 제2에 있어서의 신경 증상의 후유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은 없지만, 후유 장애 등급 13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의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는 것.</p>
<br /></p>
<p>【사고 후 감수가 없어도 일실 이익이 인정된다】</p>
<p>" 원고의 후유장해의 내용·정도에 더하여 원고가 종사하는 업무내용 및 동업무에의 영향을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에 잔존한 우어깨의 통증 및 우견관절의 가동역 제한을 안고 한편, 그 노력에 의해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본인 심문에 있어서, 본건 사고 후에 감수가 없다는 것을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해도, 일실 이익의 발생이 인정된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4:2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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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유산 분할 방법</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6</link>
<description><![CDATA[<p>1 유산 분할의 방법과 그 우선 순위</p>
<p>유산 분할의 방법은 ①현물 분할, ②대상 분할, ③환가 분할, ④공유로 하는 분할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p>
<br /></p>
<p>재판례(인천 고재 헤세이 14년 6월 5일 결정)는, 유산 분할 방법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p>
<p>“유산 분할은 공유물 분할과 마찬가지로 상속에 의해 생긴 재산의 공유·준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상속인의 공유 지분과 준공유 지분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권리(소유권이나 금전 등)로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그러므로 유산 분할 방법의 선택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당사자의 의향을 근거 로 한 현물 분할이며,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당사자가 대상의 부담을 양해하고 있는 한 대상분할이 상당하고, 대상분할</p>
<p>조차 곤란한 경우에는 환가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와 상반해, 단지 분쟁을 미루는 것만으로, 아무리 유산에 관한 분쟁의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물 분할이나 대상 분할은 물론, 환가 분할마저도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선택해야 할 분할 방법이다. "</p>
<br /></p>
<p>이와 같이 유산분할의 방법은 ①현물분할, ②대상분할, ③환가분할, ④공유순으로 검토해야 한다.</p>
<p>덧붙여 유산 분할 조정에서는,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면, 실정에 응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p>
<br /></p>
<p>이하에서는, ①부터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해 갑니다.</p>
<br /></p>
<p>2 현물 분할</p>
<p>1 조정의 경우</p>
<p>갑토지를 A가, 을토지를 B가 상속한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p>
<p>.</p>
<br /></p>
<p>2 심판의 경우</p>
<p>분필을 수반하는 현물 분할의 경우, 분필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력하에 토지의 측량이 필요합니다.또, 토지를 어떻게 분필하는지 당사자의 화합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심판에서는, 분필을 수반하는 현물 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p>
<br /></p>
<p>3 대상 분할</p>
<p>1 심판의 경우</p>
<p>가사사건절차법 195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유산의 분할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유산의 분할의 방법으로서, 공동 상속인의 1명 또는 몇명에게 다른 공동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시켜, 현물의 분할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p>
<br /></p>
<p>재판례(인천 고재 헤세이 3년 11월 14일 결정)에서는, 가사 사건 수속법 195조의 「특별한 사정」이란, 「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지, 가능해도, 분할에 의해 현저하게 가치를 줄일 경우가 있다 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지만, 유산의 내용이나 상속인의 직업 그 외의 사정으로부터 상속인의 일부의 자에 대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넘어 유산인 현물을 취득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며, 보상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에게 그 지급능력이 있어야 하고 , 보상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에게 그 지급능력이 없는데도 채무부담에 의한 분할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다른 공동상속 사람들이 보상금의 지불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의 지불능력의 유무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채무부담에 의한 분할방법을 희망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p>
<br /></p>
<p>이와 같이 유산분할심판의 경우에 대가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지급능력이 있는 것이 필수이므로 즉각 지불이 원칙이 됩니다.</p>
<br /></p>
<p>그리고 보상금이 고액이 되는 경우, 보상금 지불 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지불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거기서, 법원은, 보상금 지불 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대해, 예저금의 잔고 증명서나 예저금 통장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p>
<br /></p>
<p>또,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이 대출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br /></p>
<p>게다가, 대금 지급 부채를 부담하는 상속인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p>
<br /></p>
<p>2 중재의 경우</p>
<p>유산 분할 조정의 경우, 가사 사건 절차법 195조와 같은 묶음은 없기 때문에, 유산 분할 심판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던 증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반드시 없습니다.</p>
<br /></p>
<p>또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가정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고 상당기간 후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나, 상금을 분할 지불하는 방법, 보상금의 지불 대신에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 등도 유연하게 인정받게 됩니다.</p>
<br /></p>
<p>3 양도 소득세와의 관계</p>
<p>보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이 보상금을 지급하여 유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p>
<br /></p>
<p>양도소득은, 토지나 건물을 판 금액으로부터 취득비와 양도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는 곳(소득세법 33조 3항), 취득비에 대금을 참가할 수 없습니다(최결 헤세이 6년 9월 13일).</p>
<br /></p>
<p>보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보상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p>
<br /></p>
<p>4 환가 분할</p>
<p>1 심판의 경우</p>
<p>유산 분할 심판에서는, 환가 분할은 경매에 의한 방법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p>
<br /></p>
<p>심판에서 경매가 명령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한 사람이, 심판 정본을 집행 재판소에 제출(민사 집행법 81조 1항), 수속 비용을 예납하는 것으로, 수속이 개시되게 됩니다.대상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의 경우</p>
<p>, 일단 당사자 전원에게 공유 지분 이전</p>
<br /></p>
<p>2 중재의 경우</p>
<p>유산 분할 중재에서는, 환가 분할은 경매에 의한 방법 뿐만이 아니라, 임의 매각도 인정됩니다.</p>
<br /></p>
<p>임의 매각의 경우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일에 출두하지 않는 상속인이 혼자 있는 경우, 혹은 임의 매각에 비협조적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임의 매각을 전제로 한 중재를 성립시키는 것은 대략 할 수 없습니다.</p>
<br /></p>
<p>임의 매각은 조정 성립 전에 실시하는 방법, 조정 성립 후에 실시하는 방법의 2종류가 있습니다.</p>
<br /></p>
<p>【성립전】</p>
<p>중재계속 중 부동산을 환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법</p>
<br /></p>
<p>【성립 후】</p>
<p>각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 분율에 따라 취득하고, 부동산 환가 후, 그 대금을 구체적 상속 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다음, 조정 성립 후, 실제로 환가하고, 분배하는 방법</p>
<br /></p>
<p>덧붙여 환가절차는, ①상속인의 대표자가 실시하는 방법, ②상속인 전원이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p>
<br /></p>
<p>5 공유에 의한 분할</p>
<p>유산 공유 상태에서 심판 종료로 하고, 공유 관계의 해소는 공유물 분할 소송(관할은 지방 법원)에서 별도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4: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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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사망 일실 이익 계산</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5</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에게 사망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br /></p>
<p>사망일실이익은</p>
<p>기초수입×(1-생활비공제율)×취업가능연수에 대한 라이프니츠계수</p>
<p>로 계산하게 됩니다.</p>
<br /></p>
<p>다음은 사망 일실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p>
<br /></p>
<p>2 기초 수입</p>
<p>1 급여 소득자</p>
<p>기초수입액은 사고전년의 연수입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br /></p>
<p>무엇보다, 젊은 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을 얻을 수 있는 뚜렷성이 인정되면, 평균 임금을 기초 수입으로 합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청소년 노동자의 일실 이익의 기초 수입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p>
<br /></p>
<p>2 자업 소득자</p>
<p>기초수입액은 사고전년의 확정신고소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적자 신고의 경우 기초수입액에 대한 재판례 해설 기사는 이쪽</p>
<br /></p>
<p>3 학생(4 제외)</p>
<p>임금 센서스 제1권 제1표의 산업계, 기업 규모계, 학력계, 남녀별 전 연령 평균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남성, 대학·대학원 졸업, 전 연령 평균 임금으로 한 재판례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p>
<br /></p>
<p>4년 소녀 아이</p>
<p>전 노동자(남녀계)・학력계・전연령의 평균 임금을 기초 수입으로 합니다.</p>
<br /></p>
<p>연소녀에게 중학생이 포함되는 것은 다툼은 없습니다. 다수설은, 고교생까지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p>
<br /></p>
<p>덧붙여서, 종전,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초 수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그리고</p>
<p>, 연소녀는,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아니라, 전 노동자(남녀계)·학력계·전 연령의 평균 임금을 기초 수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p>
<br /></p>
<p>5 연금 수급자</p>
<p>우선, 노령·퇴직 연금은, 거출된 보험료와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실 이익성이 인정됩니다.</p>
<br /></p>
<p>또한 장애연금은 기여한 보험료와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실이익성이 인정됩니다.</p>
<p>단, 가급분은 일실이익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p>
<br /></p>
<p>게다가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유족연금은 수급권자 스스로가 보험료를 거출하지 않고 유족연금과 보험료와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는 것,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급부인 것이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p>
<br /></p>
<p>6 가사 종사자</p>
<p>기초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시 임금 센서스 여성의 학력계·전연령 평균 임금의 임금액입니다.</p>
<br /></p>
<p>예외적으로 노인의 경우 연령별 평균 임금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고령 가사 종사자의 사망 일실 이익에 대한 해설 기사는 여기 ▶ 칼럼 : 노인 가사 종사자와 사망 일실 이익</p>
<br /></p>
<p>3 생활비 공제율</p>
<p>1 소개</p>
<p>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하고 있으면 생긴 경비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생활비를 공제하게 됩니다.</p>
<br /></p>
<p>생활비공제율은 피해자의 가족구성, 속성, 연령 등에 따라 '유형적으로' 판단되게 됩니다.</p>
<br /></p>
<p>2 일가의 지주</p>
<p>일가의 지주란, 해당 피해자의 가구가 주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p>
<br /></p>
<p>일가의 지주가 죽은 경우의 생활비 공제율은, 남겨진 피부양자의 생활 보장의 관점에서,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의해 바뀝니다. ・ 피부양자가</p>
<p>1명의 경우 40%</p>
<br /></p>
<p>3 남성</p>
<p>50%가 됩니다.</p>
<br /></p>
<p>남성이 고율인 것은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이라고합니다.</p>
<br /></p>
<p>4 여성</p>
<p>30%가 됩니다.</p>
<br /></p>
<p>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비율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입이 낮기 때문에 남성과 동일한 비율로 공제하면 남녀 격차가 너무 커지므로 공정한 관점에서 이것을 피하기 때문입니다.</p>
<br /></p>
<p>5년 소녀 아이</p>
<p>연소녀의 기초수입을 남녀계의 평균임금으로 했을 경우, 남자의 일실이익을 금액적으로 넘지 않게 밸런스를 취하기 위해, 45%가 됩니다.</p>
<br /></p>
<p>6 연금 수급자</p>
<p>50~60%가 됩니다.</p>
<br /></p>
<p>연금은 가동 수입만큼 고액이 아니고, 가동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사람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목적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활비에 충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생활비 공제를 실액으로 한 재판례의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사망 일실이익의 생활비 공제를 실액으로 계산한 재판례</p>
<br /></p>
<p>4 중간 이자 공제</p>
<p>중간이자공제란,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매년 발생하는 손해를 일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배상금을 은행에 맡기는 등 운용하면 이익(이자)을 얻게 되어, 본래의 배상금 이상의 배상을 받게 되므로, 일괄금으로부터 운용 이익분을 조정(공제 이익분을 조정).</p>
<br /></p>
<p>이 중간이자공제의 계산방법은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3:13:42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5</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유산 분할과 장례비용 부담자</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4</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피상속인이 장례식회사와의 사이에서 미리 자신의 장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장례식을 집행했다고 합니다.</p>
<br /></p>
<p>이 경우 전제로 장례비용 지불채무는 상속개시 후 발생한 것이므로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p>
<p>.</p>
<br /></p>
<p>그렇다면 여러 상속인이 있다면 장례비용은 유산 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p>
<br /></p>
<p>2 상주 부담설</p>
<p>1 내용</p>
<p>상주가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p>
<br /></p>
<p>2 재판예</p>
<p>나고야 고재 헤세이 24년 3월 29일 판결은, 이하대로, 상주가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p>
<br /></p>
<p>"죽은 사람이 미리 자신의 장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하지 않고, 또한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나 관계자 사이에 장례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추도의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동의식을 주재 한 자, 즉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있어서 동의식을 준비하고 수배 등하여 거행한 자가 부담하고 매장 등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제사 승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p>
<p>. 되는 사람이 미리 자신의 장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하고 있지 않고, 또한,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나 관계자의 사이에 장례 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모 의식을 실시할지 어떨지, 동의식을 실시해도, 동의식 식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얼마나 비용을 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동의식의 주재자가 그 책임에 있어서 결정하고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식을 주재하는 자가 동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상당하기 때문이다.</p>
<br /></p>
<p>3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부담설</p>
<p>1 내용</p>
<p>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거나 상속재산으로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p>
<br /></p>
<p>2 문제점</p>
<p>상주가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장례를 집행하고, 게다가 장례비용이 시세보다 고액이었다고 합니다.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고액의 장례비용을 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지, 혹은 상속 재산으로부터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납부</p>
<br /><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45:21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4</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자배책에 의한 후유장애 인정</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3</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교통사고를 당해 통원치료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 이상 좋지 않고 잔존해 버린 경우 자배책보험에 후유장애 등급 인정을 요구하게 됩니다.</p>
<br /></p>
<p>이하에서는, 후유 장애 등급 인정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p>
<br /></p>
<p>2 개요</p>
<p>후유장애 등급 인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2종류 있습니다.</p>
<br /></p>
<p>첫 번째는 사전 인정입니다. 이것은 가해자의 임의 보험 회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배책 보험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p>
<br /></p>
<p>두 번째는 피해자 청구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 측의 자배책 보험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p>
<br /></p>
<p>사전 인정, 피해자 청구 모두, 접수의 창구가 되는 것은 가해자측의 자배책 보험 회사가 됩니다.가장, 인정 실시하는 것은, 손해 보험료율 산출 기구가 설치하는 자배책 손해 조사 사무소가 됩니다.</p>
<br /></p>
<p>3 피해자 청구의 방법</p>
<p>1 자배책 보험 회사를 특정</p>
<p>피해자는 피해자 청구처인 가해자가 가입하는 자배책보험회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p>
<br /></p>
<p>가해자의 자배책보험회사는 교통사고증명서의 갑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교통사고증명서를 취득하게 됩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교통사고증명서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 교통사고증명서</p>
<br /></p>
<p>2 피해자 스스로 신청</p>
<p>피해자는 교통사고증명서, 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료보수 명세서(리셉트) 등의 자료를 스스로 갖추어 가해자측의 자배책보험회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p>
<br /></p>
<p>가해자측의 임의보험회사가 일괄 대응하고 있던 경우, 동사는 진단서, 진료보수 명세서(리셉트)를 병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있을 것입니다.</p>
<br /></p>
<p>무엇보다, 가해자측의 임의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일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분에 한정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일괄 대응 중단 후, 자비로 통원을 하고 있었을 경우, 그 사이의 진단서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p>
<br /></p>
<p>덧붙여 피해자가, 건강 보험을 사용해 통원을 계속했을 경우, 자배책의 정형 용지에 의한 진단서, 진료 보수 명세서를 쓰지 않는 병원도 산견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p>
<br /></p>
<p>4 피해자 청구의 장점</p>
<p>1 투명성이 높은 절차가 된다</p>
<p>사전인정절차의 경우, 가해자측의 임의보험회사가 신청을 하므로, 자배책보험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가 보내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p>
<br /></p>
<p>이에 대해 피해자청구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제출서류를 수집하여 임의의 자료를 자배책보험에 보낼 수 있습니다.</p>
<br /></p>
<p>2 먼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p>
<p>피해자 청구의 경우, 후유 장애가 인정된 경우, 자배 책임분의 배상금을 시담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14급 9호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자배책 보험회사로부터 75만원이 입금되게 됩니다.</p>
<br /></p>
<p>5 피해자 청구의 단점</p>
<p>피해자 자신이 신청을 위한 자료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번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p>
<br /></p>
<p>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배책에 신청을 한 후, 자배책의 조사 사무소로부터, 병원으로부터 엑스레이 등의 촬영 화상을 취득해, 추완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p>
<br /></p>
<p>특히 피해자가 여러 병원에 통원한 경우 모든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의 촬영 영상을 얻어야 하므로 시간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p>
<br /></p>
<p>그래서, 사전 인정, 피해자 청구와 대략 결론이 변하지 않는 후유 장애의 경우, 전형적으로는 추상흔의 경우, 사전 인정을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6:2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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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상속 개시 후의 사도 불명금</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2</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상속인의 한 사람은, 상속 개시 후, 유산 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산을 처분했다고 합니다.개정 전의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규율은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개정법에서는 새로운 규정(민법 제906조의 2)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p>
<br /></p>
<p>2 민법 제906조의 2</p>
<p>1906조2제1항</p>
<p>906조의2제1항은, 「유산의 분할전에 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처분된 경우라도, 공동상속인은,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해, 해당 처분된 재산이 유산의 분할시에 유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p>
<br /></p>
<p>이와 같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개시 후 유산분할 전에 유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처분한 유산에 포함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그 처분된 유산은 유산분할의 대상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p>
<br /></p>
<p>2 906조의2 제2항</p>
<p>906조의2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동 상속인의 1명 또는 몇명에 의해 동항의 재산이 처분되었을 때는, 해당 공동 상속인에 대해서는, 동항의 동의를 얻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p>
<br /></p>
<p>이와 같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개시 후 유산분할 전에 유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이 처분한 유산에 포함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 그 처분된 유산은 유산분할의 대상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p>
<br /></p>
<p>3 구체적인 예</p>
<p>예를 들면, 피상속인 A, 그 아내 B, 장남 C, 차남 D가 있었다고 합니다. D가, 유산 총액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A의 사후에 처분했다고 합니다.</p>
<br /></p>
<p>이 경우, 상속 개시 후, 유산 분할 전의 유산은 3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B, C(즉 D 이외)가 1000만원을 유산의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을 경우, 유산 분할의 대상은 4000만원이 됩니다.</p>
<br /></p>
<p>그렇다면,</p>
<p>B：4000만원×2분의 1＝2000만원</p>
<p>C：4000만원×4분의 1＝1000만원</p>
<p>D：동상</p>
<p>됩니다.</p>
<br /></p>
<p>그리고 D는 스스로 처분한 1000만원을 취득한 것입니다.</p>
<br /></p>
<p>3 개정이 이루어진 경위</p>
<p>유산분할이란 상속시에 존재하며 유산분할시에도 존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p>
<br /></p>
<p>따라서 상속개시 후 유산분할 전에 처분된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p>
<br /></p>
<p>그러면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우울하며 다른 상속인의 권리 구제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p>
<br /></p>
<p>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 전원이 일실한 상속재산을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유산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p>
<br /></p>
<p>4 처분자의 인정</p>
<p>민법 906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을 한 사람이 특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p>
<br /></p>
<p>이 점, 「처분」을 한 자가 증거상 인정할 수 있고, 그 자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나,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상속인이 처분된 유산을 분할 대상의 유산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을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p>
<br /></p>
<p>이에 대해 ‘처분’을 한 자의 인정이 증거상 곤란한 경우, 유산분할의 전제문제가 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6:04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2</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교통사고와 비기질성 정신장애</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1</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피해자가 교통사고에 의해 정신적 이상을 발병한 경우, 소위 비기질성 정신장애로서 후유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p>
<br /></p>
<p>2 비기질성 정신장애</p>
<p>1 후유 장애 등급</p>
<p>비기질성 정신장애는 9급, 12급, 14급으로 인정되게 됩니다.</p>
<br /></p>
<p>비기질성 정신장애는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증상이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로 되어 있는 것,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부터, 9급이나 12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붙는 것은 적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p>
<br /></p>
<p>2 노동 능력 상실 기간</p>
<p>비기질성 정신장애에 14급 이상의 등급이 붙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증상이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로 풀리고 있는 것, 정신적 장애에 의한 노동 능력의 저하에의 영향은 다양하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재판례에 있어서 노동 능력 상실 기간이 한정되는 경향에 있습니다.</p>
<br /></p>
<p>3 소인 감액</p>
<p>비기질성 정신장애는, 유사한 외상적 사건을 체험해도, PTSD를 발병하지 않는 사람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생각에 근거해, 개인이 가지는 정신적 취약성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p>
<br /></p>
<p>재판예에서는, 1~3할 정도의 소인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향에 있습니다.</p>
<br /></p>
<p>3 PTSD</p>
<p>PTSD는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약어입니다.</p>
<br /></p>
<p>한때 교통사고에 의해 정신적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PTSD에 해당되는지가 겨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p>
<br /></p>
<p>※참고 PTSD의 진단기준</p>
<p>①자신 또는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증을 겪는 외상적인 사건</p>
<p>을 체험</p>
<p>했는가</p>
<br /></p>
<p>4 마지막으로</p>
<p>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5:46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1</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소유권 유보 차량의 수리비와 평가손의 청구권자</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0</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소유권 유보 특약 첨부 매매에 의해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차 검증에서는, 소유자가 대출 회사(판매자), 사용자가 매수인이 되고 있습니다.</p>
<br /></p>
<p>그렇다면 대출로 구입한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손상된 경우, 판매자, 구매자 중 어느 것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p>
<br /></p>
<p>이하, 수리 비용과 평가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p>
<br /></p>
<p>2 수리 비용</p>
<p>1 소개</p>
<p>결론으로서, 매수인은, 수리 비용의 지불을 실시하고 있는 한, 가해자에 대해서 수리비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유에 대해서 재판례에 따라서 다릅니다.</p>
<br /></p>
<p>2 도쿄지판 헤세이 15년 3월 12일</p>
<p>재판예에서는 구매자가 차량의 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수리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p>
<br /></p>
<p>“자동차가 대금 완제까지 매주 등에게 그 소유권을 유보하겠다는 약정으로 매매된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완제 전에 자동차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멸종에 이르렀을 때,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행위 시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주는 조건성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기대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해당 차량의 이용권을 가지며, 훼손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매자 또는 그 의사에 근거하여 사용하는 자가 그 이용권을 침해된 것을 이유로 실제로 지출 했거나 지출을 예정하는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한다.</p>
<br /></p>
<p>3 도쿄지판 헤세이 26년 11월 25일</p>
<p>매수인은 차량손해로 인해 차량의 배타적 점유·사용권한이 손상되고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비용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p>
<br /></p>
<p>“우선 피항소인은 소유권유보차량의 사용자인데, 유보소유권은 담보권의 성질을 갖고 소유자는 차량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기에 그치므로 사용자는 소유자에 대한 교체금 채무 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 의한 차량의 점유, 사용권한을 배제하여 스스로 차량을 점유, 사용할 수 있다. 기의 배타적 점유, 사용권한이 해를 받고, 소유자에게 차량의 수리·보수를 실시하고,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물리적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br /></p>
<p>3 평가손</p>
<p>1 대금 완제 후</p>
<p>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고 있으면, 평가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삿포로 고판령화 4년 2월 4일, 자동차 보험 저널 2121호 게재).</p>
<br /></p>
<p>2 대금 완제 전</p>
<p>평가손은 교환가치의 저하를 손해로 하므로, 평가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인 매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p>
<br /></p>
<p>“ 평가손은 차량의 교환가치의 저하이며, 차량의 소유자에게 생기는 것인데 , 전인정대로 X3는 본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대금이 완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피해 차량에 평가손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도 없다.”</p>
<br /></p>
<p>무엇보다, 매수인(사용자)이 매도인으로부터 평가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도를 받았을 경우, 매수인은 평가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p>
<br /></p>
<p>"그리고 증거(갑 7)에 의하면, Y2 차량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갑 4)는, 본건 사고 1에 의해 Y2 차량에 생긴 손해 배상 청구권(평가손을 포함한다.)이 동 차량의 사용자인 원고 X1에 있는 것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 , 상기 아의 평가손은 원고 X1의 손해로 인정된다.</p>
<br /></p>
<p>이와 같이 매수인(사용자)이 대금완제 전에 평가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회사(소유자)와의 채권양도계약을 맺게 됩니다. 해서는 「원고차에 관한 본건 사고의 평가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갑회사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회사는, 원고에 대해, 동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한다.」가 생각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5:30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0</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구금형의 창설과 집행유예제도의 확충</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9</link>
<description><![CDATA[<p>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영화 7년 6월 1일에 시행됩니다.</p>
<p>이하, 구금형의 창설과 집행 유예 제도의 확충의 2점을 해설합니다.</p>
<br /></p>
<p>1 「구금형」의 창설</p>
<p>자유형은 징역(현행 12조), 금고(동13조), 구류(동16조)의 3종류로 비교적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금고가 병용되어 왔습니다. , 작업이 의무화되어 징역 쪽이 무거운 형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 의해 구별하는 것은 타당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또, 수형자 중에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작업을 실시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수형자의 갱생의 관점에서는 작업보다도 지도 쪽이 유효한 장면도 있습니다.그 때문에, 자유형을 단일화해, 모든 수형자에 대해, 작업을 실시시켜, 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 12조 1항~3항).</p>
<br /></p>
<p>2 집행 유예 제도의 확충</p>
<p>⑴집행유예요건의 완화①</p>
<p>현행형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건네주는 경우 밖에, 재차의 집행 유예는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개정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구금형을 건네줄 경우에, 재차의 집행 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개정 25조 2항 본문).</p>
<br /></p>
<p>⑵ 집행유예요건의 완화②</p>
<p>현행형법에서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중 재범의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지만, 개정형법에서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중 재범의 경우에도 다시 집행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개정 25조 2항 본문) 다만, 재차 집행 유예의 기간중의 재범의 경우에, 한층 더 재차의 집행 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개정 25조 2항 단서).</p>
<br /></p>
<p>⑶ 유예 기간 경과 후 집행 유예 취소</p>
<p>기존에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도 재범의 판결 확정까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이전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의 집행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형법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벌금이상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공소제기가 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기간은 형의 언도의 효력 및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언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재범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전 죄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이전 죄의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개정 27조 2항). 이로 인해 이른바 "도시락"(전형을 집행시키기 위한 공판의 연장)은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5:14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9</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물손사고로 보험을 사용하는 편이 좋은 경우</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8</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물손사고로 당사자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차량보험·대물보험)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자기부담해야 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자기 부담액이 보험료 증액분을 웃도는 경우는 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p>
<br /></p>
<p>2 구체예</p>
<p>1 사례</p>
<p>갑의 손해(수리 비용만)는 3만원, 을의 손해(수리 비용만)는 10만원, 과실 비율은 갑 70%, 을 30%였다고 합니다.</p>
<br /></p>
<p>2 갑의 경우</p>
<p>갑은 을에 대해 7만원(10만원의 70%)을 지불해야 합니다.</p>
<br /></p>
<p>또, 갑은, 자신의 손해 3만원에 대해, 을로부터 9천원(3만원의 30%)의 지불을 받게 됩니다.즉, 갑은, 2만1천원(3만원-9천원)을 자기 부담하게 됩니다.</p>
<br /></p>
<p>결국 갑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2만1천원을 필요로 하고 을의 손해에 대해 7만원을 지불하게 되므로 합계 9만1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p>
<br /></p>
<p>여기서, 갑은, 자신의 보험을 사용하는 것으로, 2만 1천원은 차량 보험으로부터, 7만원은 대물 보험으로부터, 각각 지불되게 됩니다.</p>
<br /></p>
<p>갑이 자신의 보험을 사용한 경우, 다음해 이후의 보험료가 증액하게 됩니다.이 보험료 증액분＞9만1천원이 되면,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게 됩니다.</p>
<br /></p>
<p>3 을의 경우</p>
<p>을은 갑에 9천원(3만원의 30%)을 지불하게 됩니다.</p>
<br /></p>
<p>또, 을은, 자신의 손해 10만원에 대해, 을으로부터 7만원(10만원의 70%)을 받게 됩니다.즉, 을은, 3만원(10만원-7만원)을 자기 부담하게 됩니다.</p>
<br /></p>
<p>결국, 을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3만원을 필요로 하고, 갑의 손해에 대해서 9천원을 지불하게 되므로, 합계 3만9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p>
<br /></p>
<p>을의 경우,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 증액분&gt; 3만 9천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4:56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8</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임차물건이 있는 경우의 파산 예납금</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7</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개인사업주나 법인(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 테넌트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p>
<p>이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은 파산신청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파산예납금을 준비하여야 한다.</p>
<p>파산 예납금을 준비할 수 없으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 예납금으로 얼마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p>
<br /></p>
<p>2 통상의 관재 사건</p>
<p>고베 지방 법원의 경우, 파산 예납금은, 개인 사업주의 경우는 5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7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p>
<br /></p>
<p>따라서, 임차 물건이 명도해 미료의 상태로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예납금으로서 50만원 이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또, 원상 회복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원상 회복 비용 상당액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견적서의 제출을 ​​요구됩니다).</p>
<br /></p>
<p>덧붙여 통상의 관재 사건의 파산 예납금은, 법인이면 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원과 협의해, 50만원에 감액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p>
<br /></p>
<p>3 임차 물건을 새로 넘겼을 경우</p>
<p>파산신청 대리인에 있어서 임차물건의 명도를 실시한 후에 파산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파산 예납금은 20만원이 됩니다.</p>
<br /></p>
<p>따라서, 파산자에 있어서 파산 예납금(원상 회복 비용을 포함한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파산 신청 대리인이 임대인과 협상해, 임차 물건의 명도로 끝낸 후에, 신청을 실시하게 됩니다.</p>
<br /></p>
<p>그 경우,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환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4:42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7</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휴대폰 할부 대금의 지불과 자기 파산</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6</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매월 통신료와 기종대금을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p>
<br /></p>
<p>2 원칙</p>
<p>휴대전화의 할부대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자는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회사에 수임통지를 발송하고 신청시에는 채권자 일람표에 할부대금채무를 실어야 합니다.</p>
<br /></p>
<p>이 사고방식으로 하면, 파산자가 휴대전화 회사에 수임 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휴대할부 대금의 지불을 계속했을 경우, 편율 변제에 해당하게 됩니다(파산법 162조 1항 1호 이, 162조 3항).</p>
<br /></p>
<p>3 수정</p>
<p>무엇보다 원칙대로 휴대전화회사에 수임통지를 발송하고 할부대금채무를 채권자 일람표에 게재하는 경우 휴대전화회사로부터 통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되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 전화는 오늘날 라이프 라인 중 하나이며,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생활상의 지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p>
<br /></p>
<p>이 점에 대해서, 광열비등의 지불은 라이프 라인의 지불로서 당연히 허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휴대 전화도 라이프 라인의 하나이므로, 광열비등의 지불과 같이, 할부 대금을 지불은 인정되어야 합니다.</p>
<br /></p>
<p>이렇게 생각했을 경우, 파산자는, 휴대전화 회사에 수임 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계속 기종대의 할부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또, 신청시, 채권자 일람표에 할부 대금 채무를 실지 않게 됩니다.</p>
<br /></p>
<p>4 일괄 변제의 주의점</p>
<p>파산자가, 신청전에, 휴대전화의 할부대금의 잔채무를 일괄 변제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파산법 252조 3호,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에 해당합니다.</p>
<br /></p>
<p>거기서, 일괄 변제를 한다면, 파산자의 친족등에 제삼자 변제해 받게 됩니다.</p>
<br /></p>
<p>참고 : 파산법 252조 3호</p>
<p>「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해당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목적 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한 것.'</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4:27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6</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파산 수속과 조세 등에 ​​대해서</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5</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파산자가 부동산(오버론 포함)과 자동차(소유권 유보 없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p>
<br /></p>
<p>이하에서는,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자동차세의 취급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p>
<br /></p>
<p>2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p>
<p>1 납부 의무자</p>
<p>고정자산세·도시계계획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 343조, 359조 ).</p>
<br /></p>
<p>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는, 고정자산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행해집니다(지방세법 702조의 6~8).</p>
<br /></p>
<p>2 파산 절차상의 취급</p>
<p>구체적 납기한부터 파산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한 부분이 미납이 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 파산채권이 됩니다(파산법 98조 1항).</p>
<br /></p>
<p>구체적인 납기한부터 파산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파산절차 개시 연도의 분은, 일반의 재단 채권이 됩니다(파산법 148조 1항 3호).</p>
<br /></p>
<p>파산 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의 연도에 발생하는 고정 자산세는, 「파산 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의 청구권」이 되어, 우선하는 재단 채권이 됩니다(파산법 148조 1항 2호, 152조 2항)</p>
<br /></p>
<p>3 구체적인 예</p>
<p>이상을 전제로, 영화 5년도 중에, 파산 수속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영화 6년 1월 1일이 도래한 고정 자산세의 경우를 예로 설명합니다.</p>
<br /></p>
<p>이 경우 영화 5년도의 고정자산세의 미지급이 있으면 파산법 148조 1항 3호의 재단채권이 되고, 2007년의 고정자산세는 전액 148조 1항 2호의 재단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2호의 재단 채권이 3호의 그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파산법 152조 2항), 파산관재인은 영화 6년도분을 영화 5년도분보다 우선해 지불하게 됩니다.</p>
<br /></p>
<p>3 자동차세</p>
<p>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 145조 등 ).</p>
<p>파산 수속상의 취급은, 2와 같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4:10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5</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유산 분할 미료로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파산자가 파산신청 시점에서 유산분할미료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p>
<br /></p>
<p>2 유산 분할 협의</p>
<p>파산관재인은 파산자 이외의 공동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유산분할협의를 실시하여 파산자의 공유지분을 환가하게 됩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유산 분할 방법에 대한 해설 기사는 여기 ▶ 칼럼 : 유산 분할 방법</p>
<br /></p>
<p>3 기타 환가 방법</p>
<p>1 소개</p>
<p>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은 유산분할협의(대상분할)에 의해 파산자의 공유지분을 환가해 나가게 됩니다만, 협의가 난항하는 등 해, 파산절차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환가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p>
<br /></p>
<p>2 상속분의 양도</p>
<p>1번째로서는,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파산자의 상속분을 유상 양도하는 방법이 됩니다.</p>
<p>이 방법은, 전제로서, 다른 상속인이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p>
<br /></p>
<p>【관련 기사】</p>
<br /></p>
<p>✔ 상속분의 양도에 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상속분의 양도와 포기</p>
<br /></p>
<p>3 파산자에 의한 재산 조합</p>
<p>둘째로는, 상속분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파산자로부터 파산재단에 편입해 주는 것으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p>
<br /></p>
<p>과거에 취급한 사례에서는 파산자와 다른 상속인이 오랫동안 소원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두 번째 방법이 취해지게 되었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3:55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4</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성년 후견인과 우편물 회 송촉탁</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link>
<description><![CDATA[<br /></p>
<p>1 소개</p>
<p>파산관재인은, 파산 수속 개시 결정 후, 파산자의 파산 개시 결정시의 재산(자유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관리 권한이 발생합니다.</p>
<br /></p>
<p>이에 대해, 성년 후견인의 경우, 심판 확정 후, 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만, 성년 피후견인에게 향한 우편물이 성년 후견인에게로 전송되는 일은 없습니다.</p>
<br /></p>
<p>그러나, 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에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성년 피후견인의 재산, 수지 상황을 가정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취임시 보고) 또, 반드시 연 1회, 정기 보고를 하게 됩니다.</p>
<br /></p>
<p>성년 후견인이 성년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수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각종 보고를 정확하게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성년 후견인은, 성년 피후견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개봉해, 그것을 기초로 재산등을 파악할 필요가 나옵니다.</p>
<br /></p>
<p>2 우편물 회 송촉탁</p>
<p>거기서, 민법 860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 가정재판소는, 성년 후견인이 그 사무를 실시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성년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우편물을 성년 후견인에게로 회송하도록 촉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p>
<br /></p>
<p>주의점으로서는 이하의 2점이 됩니다.</p>
<p>우선, 회송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2항) 신장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p>
<br /></p>
<p>또, 회송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민법 860조의 2 제1항이 「성년 후견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즉, 보좌인, 보조인, 미성년 후견인은, 회송 촉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3:37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3</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거래처 파산 및 손금 처리</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거래처의 경영이 악화되어, 파산절차가 개시되게 된 경우, 거래처의 채권자(법인)로서는, 세무신고상, 해당 채권을 손금 처리하게 됩니다.</p>
<br /></p>
<p>2 손금 처리에 대해서</p>
<br /></p>
<p>재단채권과 우선적파산채권의 합계가 파산재단을 상회하는 경우 일반채권자는 배당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일반채권자가 100%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p>
<br /></p>
<p>이와 같이, 파산절차가 이시폐지에 의해 종료한 경우, 혹은 일부의 채권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져 절차 종료가 된 경우, 「그 전액이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법인세 기본통달 9-6-2)에 해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반채권자는, 이시폐지의 결정서나 배당 결정</p>
<br /></p>
<p>또한 일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때 법원으로부터 배당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채권자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채권자는 손금처리 시 파산자나 파산관재인에게 이시폐지결정서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게 됩니다.</p>
<br /></p>
<p>※참고：법인세 기본통달 9-6-2</p>
<p>「법인이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해 그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불능력 등으로 보아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밝혀진 사업연도에 있어서 대손으로 손금경리를 할 수 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33:20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2</guid>
</item>
<item>
<title>[인천 개인회생 전문] 친족에 의한 제3자 예납</title>
<link>../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link>
<description><![CDATA[<p>1 소개</p>
<p>파산절차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예납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파산자가 스스로 파산예납금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파산자의 친족등의 제삼자에게 파산 예납금을 준비받는 일이 있습니다.이러한 친족등 제삼자 예납의 취급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p>
<br /></p>
<p>2 제3자의 예납금 상환 청구권의 우선순위</p>
<p>파산법 148조 1항 1호에서는, 「파산 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재판상의 비용의 청구권」은 재단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p>
<br /></p>
<p>그리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는데 부족한 것이 밝혀진 경우」(파산법 152조 1항), 파산법 148조 1항 1호의 재단 채권은, 「다른 재단 채권에 앞서,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파산법 152조 1항)</p>
<br /></p>
<p>제3자의 예납금 상환 청구권은 파산법 148조 1항 1호의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p>
<br /></p>
<p>3 법원의 제3자 예납 허가 결정</p>
<p>“채무자와 제3자가 통모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지출하는데 제3자 명의로 예납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예납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운용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 사건에 있어서의 서기관 사무의 연구” ).</p>
<br /></p>
<p>오사카지 재관내의 경우, 파산 신청 대리인에 있어서, 제3자가 예납하는 것에 대해 허가 신청을 실시(제3자 예납의 서식은 「파산 사건에 있어서의 서기관 사무의 연구」17페이지 참조 ), 법원의 허가 결정을 얻게 됩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Sat, 17 May 2025 20:28:46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ect&amp;wr_id=1</guid>
</item>
<item>
<title>[도산 관련 칼럼]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법적 보호는 없을까?</title>
<link>../bbs/board.php?bo_table=column&amp;wr_id=101</link>
<description><![CDATA[<p>채무로 인해 추심을 겪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금전적 압박보다 <span class="basic">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정신적 스트레스</span>입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의 수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추심 행위는 때로는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가족 관계와 직장 생활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추심은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p>
<p>채권자의 권리는 법으로 인정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명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전화를 걸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span class="basic">금융소비자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명백히 금지된 위법 행위</span>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협박성 표현이나 위협적인 태도 역시 불법 추심으로 분류됩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채무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참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대응 방법이 불분명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pan class="basic">추심에 대한 방어권은 분명히 존재하며, 적절한 절차와 도움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span>.</p>
<p>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에 채무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추심 행위는 법률상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이른바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제도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독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회복과 정상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span class="basic">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span>.</p>
<p>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위자료 청구 등의 방식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hr />
<h3>관련 법률 서비스</h3>
<p>무분별한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table class="alt">
<tbody>
<tr>
<td><strong>불법 추심 대응 상담</strong></td>
<td>금지된 추심 행위 판단 및 대응 방법 안내</td></tr>
<tr>
<td><strong>회생 및 파산 절차 개시</strong></td>
<td>절차 진행 시 추심 중지 효과 확보</td></tr>
<tr>
<td><strong>중지명령 신청</strong></td>
<td>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과 동시에 추심 중지를 요청</td></tr>
<tr>
<td><strong>추심 피해 관련 위자료 청구</strong></td>
<td>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 민사적 대응 검토</td></tr>
<tr>
<td><strong>채권자 통지 및 공식 대응</strong></td>
<td>채권자에게 정식으로 대응 입장 통보 및 대리</td></tr></tbody></table>]]></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Wed, 14 May 2025 12:23:05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column&amp;wr_id=101</guid>
</item>
<item>
<title>[도산 관련 칼럼] 연체와 회생, 파산의 선택 기준이 되는 상황들 ···</title>
<link>../bbs/board.php?bo_table=column&amp;wr_id=100</link>
<description><![CDATA[<p>경제적 위기를 겪는 개인이 연체 상태에 놓였을 때,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체만으로는 회생이나 파산을 단정할 수 없으며, 소득과 자산, 부채 규모, 상환 의지와 여건 등 <span class="basic">여러 현실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span>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적인 연체인지, 구조적인 상환 불능 상태인지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집니다.</p>
<p>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이 지속되고 있고 연체액도 비교적 소액이라면,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나 매출에도 불구하고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 탕감을 받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span class="basic">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span>입니다.</p>
<p>반면, 실직 등으로 인해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채무액이 소득에 비해 너무 커서 회생을 진행해도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미비한 사람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므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span class="basic">단순한 연체 상태와는 달리, 파산은 채무자의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span>.</p>
<p>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 내역, 보유 자산과 채무현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며, <span class="basic">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span>합니다. 또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 현재 연체 중인 상태에서 법적 조치(가압류, 압류 등)의 가능성도 고려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제도가 채무자의 회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제도를 활용해 다시 삶을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p>
<hr />
<h3>관련 법률 서비스</h3>
<p>현재 연체 중이거나 회생·파산 여부로 고민 중인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table class="alt">
<tbody>
<tr>
<td><strong>채무 분석 및 상담</strong></td>
<td>현재 채무 상황과 소득, 자산을 분석해 최적의 해결책 제시</td></tr>
<tr>
<td><strong>개인회생 신청 대행</strong></td>
<td>법원 제출 서류 준비부터 인가 결정까지 전 과정 대리</td></tr>
<tr>
<td><strong>파산 면책 절차 지원</strong></td>
<td>소득이 없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td></tr>
<tr>
<td><strong>압류 대응 및 보호 조치</strong></td>
<td>급여, 통장, 재산 압류에 대한 대응과 보호 방안 마련</td></tr>
<tr>
<td><strong>회생 이후 관리 상담</strong></td>
<td>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과 법원 보고의 실무적 지원</td></tr></tbody></table>]]></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Wed, 14 May 2025 12:22:24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column&amp;wr_id=100</guid>
</item>
<item>
<title>[도산 관련 칼럼] 채무조정 중 새롭게 생긴 소득은 신고 대상일까?</title>
<link>../bbs/board.php?bo_table=column&amp;wr_id=99</link>
<description><![CDATA[<p>채무조정 절차는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상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제출한 소득 자료는 향후 변제계획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span class="basic">새로운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span>합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회생이나 조정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 동안 소득 변동 사항을 법원에 알리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로 간주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변제금 감액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span class="basic">신고 없이 소득을 숨긴 채무자는 법원과 채권자 양측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span>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회생절차의 폐지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반면, 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의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일시적인 소득인지, 지속적인 소득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span class="basic">소득의 성격과 발생 시점에 대한 정확한 설명</span>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수입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추가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p>
<p>많은 분들이 소액의 부수입이나 단기간의 임시 일자리에 대해 신고 의무를 간과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span class="basic">성실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척도</span>가 되며,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p>마지막으로, 소득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나 법원 보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p>
<hr />
<h3>관련 법률 서비스</h3>
<p>채무조정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경우,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회생 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table class="alt">
<tbody>
<tr>
<td><strong>소득 변동 신고 대행</strong></td>
<td>변제계획 수정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지원</td></tr>
<tr>
<td><strong>변제금 조정 상담</strong></td>
<td>소득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변제금 재산정 자문</td></tr>
<tr>
<td><strong>일시 소득 대응 전략</strong></td>
<td>보너스, 일용직 소득 등 일시 소득의 처리 방안 마련</td></tr>
<tr>
<td><strong>신고 누락 리스크 점검</strong></td>
<td>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 방지 및 회생 유지 방안 검토</td></tr>
<tr>
<td><strong>회생 절차 전반 자문</strong></td>
<td>전체 변제계획의 흐름과 소득 관련 관리 전략 제안</td></tr></tbody></table>]]></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Wed, 14 May 2025 12:21:53 +0900</pubDate>
<guid>../bbs/board.php?bo_table=column&amp;wr_id=99</guid>
</item>
<item>
<title>[도산 관련 칼럼] 연체 중이지만 정상적인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title>
<link>../bbs/board.php?bo_table=column&amp;wr_id=98</link>
<description><![CDATA[<p>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압류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span class="basic">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압류로 인해 급여를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span>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채무자가 연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급여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span class="basic">법인이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span>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실질적인 인출이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에 대한 대처를 고려해야 합니다.</p>
<p>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span class="basic">급여채권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span>를 바탕으로 통장 변경 또는 보호계좌 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는 급여가 안전하게 입금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p>
<p>연체 중에도 성실하게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일정한 소득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체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span class="basic">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다는 점은 회생 절차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span>로 작용합니다.</p>
<p>마지막으로, 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고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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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관련 법률 서비스</h3>
<p>연체 상태에서도 일상 소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table class="alt">
<tbody>
<tr>
<td><strong>급여압류 대응 자문</strong></td>
<td>압류 방지계좌 지정 및 은행 통장 변경 절차 안내</td></tr>
<tr>
<td><strong>개인회생 절차 대행</strong></td>
<td>소득자료를 토대로 한 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작성</td></tr>
<tr>
<td><strong>파산신청 및 면책 지원</strong></td>
<td>재산, 채무 현황 분석을 통한 파산 요건 검토 및 신청</td></tr>
<tr>
<td><strong>채권자 추심 대응</strong></td>
<td>불법 추심 대응 및 채권자 연락 중단 요청서 작성</td></tr>
<tr>
<td><strong>신용 회복 컨설팅</strong></td>
<td>면책 또는 회생 후 신용 개선을 위한 전략 제안</td></tr></tbody></table>]]></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pubDate>Wed, 14 May 2025 12:21: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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