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피해자가 노측대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 노측대를 자전거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후방으로부터 충돌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체가 노측대에서 차도로 튀어나온다면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17조 1항
“차량은,··로 측대··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노측대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 피해자의 신체가 차도에 튀어나와 있었는지가 분쟁된, 인천지판령화 4년 3월 13일(자동차 보험 저널 2127호 게재)를 소개합니다.
2 법원의 판단(과실 부분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측대에서 차도로 튀어나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자의 설명】
실황견분에 있어서 목격자는, 본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 우측의 노측대내를 통행하고 있었던 한편, 가해 차량은 노측대에 0.5m 튀어나와 주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물적 증거】
피해자의 자전거가 끌어 당겨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노면의 찰과상 등은 독점적으로 도로 측대 내에 발생하고 있다.
【노측대를 둘이서 나란히 통행가능】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친구가 보행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노측대의 폭은 1.7m이기 때문에, 친구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옆으로 노측대내를 통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3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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