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와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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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와 장례비용

사망사고와 장례비용

1 소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장례관계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장례 관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장례 그 자체에 필요한 비용, 공양료(법요 비용), 과거 장대, 천 시대 묘비 건립비(묘석 및 공사 비용), 묘지 구입비, 불단 구입비, 위패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향전 반환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장례비용이 제한되는 이유

1 빨간 책

원칙으로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단, 실제로 걸린 비용이 150만원을 밑도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됩니다.


2 제한의 이유

첫째, 사람은 조만간 죽기 때문에 그 유족은 모두 장례관계비용의 지출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묘석 건립 비용을 포함한 장례 관계 비용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는지는, 고인 및 유족들의 가치관이나 경제적 등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지 재령화 4년 6월 16일, 자동차 보험 저널 2132호 게재).


그러므로 장례에 걸린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4 150만원을 넘는 장례 관계 비용을 인정한 재판례

피해자가 청년이고 회장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는 장례관계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재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판령화 3년 3월 1일은, 피해자는 사고 당시 대학 3학년이며, 장례에는 약 700명의 참가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장례 관계 비용 459만0370원을 손해로서 인정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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