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횟수가 적은 경우의 통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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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 횟수가 적은 경우의 통원 위자료

통원 횟수가 적은 경우의 통원 위자료

1 소개

병원에의 통원이 통원 기간에 대해서 실통원 일수가 적고, 통원도 부정기의 경우, 통원 위자료에 대해서, 통원 기간, 실통원 일수의 어느쪽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천지판령화 3년 9월 19일(자동차 보험 저널 2110호 게재)에서는, 피해자는, 사고에 의해 우 골골 골절, 우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통원 기간은 13.4개월로, 실통원 일수가 4개의 병원의 합계가 37일 적고, 통원도 부정기의 일.


원고측은, 통원 기간을 기준으로 172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실통원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상해 내용으로 하여 통원 기간에 비해 실통원 일수가 적은 것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고의 통원 빈도(실통원 일수)는, 전통원 기간부터 하면 적고, 또, 불정기이지만(상기 전제가 되는 사실), 눈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에 근거해 경과 관찰이 행해지고, 또, 그 수상 내용이 골절 및 눈의 상해에 관계되는 것으로, 자택에서 휴식 상태를 유지하거나, 경과를 보는 등, 반드시 빈번하게 통원해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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