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자배책의 판단에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
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에 있어서 후유장애등급이 인정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등급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일단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원은, 후유 장애의 판단에 즈음해, 자배책의 등급 인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당사자가 자배책보험의 등급인정을 싸운 결과 법원이 자배책의 등급인정을 뒤집어 후유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재판례도 있습니다.
거기서, 자배책이 피해자의 호소하는 신경 증상은 「국부에 신경 증상을 남기는 것」으로서 후유 장애 14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법원이 비해당이라고 판단한 2개의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인천 지판령화 3년 1월 21(자동차 보험 저널 2090호)
1 사안의 개요
자배책은 경부통, 악력저하에 대해 “국부에 신경증상을 남기는 것”으로서 후유장애 14급 9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본건 사고에 의해 경추 염좌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의사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측의 의견서에 대해, 「경부나 경추에 외력이 가해지는 기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 등으로부터, 「본건 사고에 의해 경추 염좌가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이 충돌 상황에서도 경추 염좌가 발생했다고는 좋겠다고 했습니다.
“··본건 사고는, 피고차의 조수석의 문이, 자전거의 핸들을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손에 우측 약간 후방으로부터 부딪쳤다고 하는 것이며, 자전거의 핸들을 잡고 있는 오른손에 우측 약간 후방으로부터 자동차의 도어가 부딪히거나 이로 인해 일정한 충격이 있었다고 해도 그 외력이 자궁 경부에까지 및 경추 염좌를 일으키는지에는 의문을 끼칠 여지가 있으며 , 적어도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원고에 경추 염좌가 발생한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우측 약간 후방으로부터 충격을 받아, 좌측에 밀려나는 듯한 자세가 되어, 쓰러질 것 같게 되었지만, 왼발로 지면에 밟아 머무르고, 원고차를 정지시킨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래 원고는, 뒤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로 붙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속도로 자전거를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원고차의 정지에 즈음해, 원고의 자궁 경부에 과도한 부하가 생겼다고는, 왠지 생각하기 어렵다.
3 인천 지판령 화 3년 2월 9일(자동차 보험 저널 2095호)
1 사안의 개요
3회째의 이의신청을 거쳐, 자배책은 , 「양후 경부~오른쪽 상지의 마비 통증 등의 증상은, 타각적으로 신경계통의 장해가 증명되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경경척추 신경 블록이나 트리거 포 인트 주사 등이 다수 시행되고 있는 치료 상황 등을 근거 로 하면, 장래에 있어서도 회복이 곤란하다고 전망되는 장애라고 파악된다.
2 법원의 판단
【과신전 등이 생기는 충격이 아니었던 것】
"원고는 본건 사고로 경추와 요추를 염좌했다고 진단되고 있는데, 염좌의 병태는 연부조직(근육·인대 등)의 손상이며 교통사고 등의 외력에 그렇다면 그 외력에 의해 관절의 가동역을 넘어 경부나 허리부가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과신전·과굴곡 등)에 의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수상기전이다.
"본건 사고는 피고차를 추월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원고차의 좌측 후부에 피고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이며, 그 접촉 시 원고차가 크게 흔들린 등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는 「어이!무슨 일이야!」등과 노성을 발한 것만으로(갑 13), 그 후, 원고차를 정지시켜 하차했을 때에도, 신체를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하고 그렇다고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에 머무르고, 앞부분 좌석에 몸이 충돌하거나 경부를 과신전·과굴곡하거나 하지 않는 곳(을2의 2), 원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도 이 정도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본건 사고 시 원고의 신체에 가해진 외력은 경미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자궁 경부와 허리가 관절 가동 영역을 넘어 강제적으로 움직였다. 충격이 가해진 것이 아니므로, 본건 사고의 형태로부터 즉시 원고가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신경 블록 주사를 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원고의 통원 기간은 약 8개월 반에 그리고 그 사이의 통원 빈도는 매우 높고, 합계 34회에 걸쳐 경부의 신경 블록 주사·트리거 포인트 주사가 실시되고 있다.」
「신경 블록 주사는, 통상, 내복약이나 첩부약에 의해서도 통증 등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고, 본건 사고시에 원고의 신체에 가해진 외력이 경미했다고 생각되는 것··에 의하면, 동 주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증상이 발현했다고 하는 것 자체, 자연스러운 경과이다」
【증상 경과가 부자연스러운 것】
"진단병명은 지루할 때까지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이지만, 염좌의 병태는 연부조직의 손상이며, 그 조직 손상은 2~4주간에 수복되고, 증상은 수상 직후에 가장 강하고, 손상이 수복됨에 따라 경쾌해, 통상, 3개월 정도의 통원 치료를 가지고 치유하지 않는다.
"원고는 약 8개월 반 동안 고빈도로 통원해 다수회의 신경 블록 주사를 시행되면서 주관적 증상에 개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 경과는 염좌 후의 경과로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의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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