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분할의 재판례

HOME  -  법률가이드  -  인천 개인회생 전문  -  연금 분할의 재판례

  연금 분할의 재판례

연금 분할의 재판례

1 소개

원심이 연금 분할의 안 분할합을 0.35로 정하는 취지의 심판을 한 것에 대해, 항고인이 이것을 불복으로서 즉시 항고를 한 결과, 항고심이 0.5로 한 인천 고재령 화 원년 8월 21일 결정을 소개합니다.


2 안 분할 합의 기본 틀

인천 고재 헤세이 21년 9월 4일 결정은, 연금 분할의 안 분할합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0.5이며,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 틀을 나타내었습니다.


“연금분할은 피용자연금이 부부 쌍방의 노후 등을 위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기간 중 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여의 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등 그렇다고 해서 연금분할에 대한 청구해야 할 안분할을 0.5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으로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상기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부의 기여를 동등으로 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항고인이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다, 혹은, 장기간 별거하고 있다고 해도, 상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3 인천 고재령 화 원년 8월 21일 결정

원심은, 2의 판단 틀을 전제로, 혼인 기간이 44년에 대해 동거 기간이 약 9년과 혼인 기간에 비해 동거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은 것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 있게 한 데다, 아내에의 안분할을 50%에서 35%로 줄였습니다

.


"그러므로 상기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해 검토하면, 상기 인정대로, 항고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 44년 중, 동거 기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부부는 서로 부조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민법 752조 ), 이것은 부부가 별거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에 대해서도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의 수입에 의해 동등하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항고인과 상대방이 별거하기에 이르는 일이나 별거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것에 대해 항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별거기간이 상기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있음을

신황해도 상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산 관련 법률 상담

도산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 상황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