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일실이익의 생활비 공제를 실액으로 계산한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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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일실이익의 생활비 공제를 실액으로 계산한 재판례

사망 일실이익의 생활비 공제를 실액으로 계산한 재판례

1 소개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연금수급권을 사망일실이익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연금은 생활비에 충당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활비 공제율을 50~60%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원고측은, 사망 일실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생활비 공제율 50%로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케어하우스의 이용 징수액을 생활비 공제액으로 한 드문 재판례(사이타마 지판령 화 3년 6월 29일, 자동차 보험 저널 2105호 게재)를 소개합니다.


2 사안

피해자(79세)는, 본건 사고 당시, 특정 시설 입주자 개호의 지정을 받은 경비 노인 홈에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측은 일실이익에 대해 연간 연금액 1,004,387×평균여명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 9.3936×생활비 공제율 50%=471만7405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정형화된 생활비 공제율이 아니고, 생활비로서 증거상 분명한 입주 시설의 이용료 연액 78만204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A가 입주하고 있던 케어하우스의 이용징수액은 월액 6만5170원, 연액 78만2040원인 곳(을2의 1,2), A의 신상이나 연령을 고려하면, 본건 사고가 없으면 상기 케어하우스를 이용해, 생활비로서 동 금액을 요한 것이 예상된다.”라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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