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교통사고증명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밝히는 서류이며, 각종 절차를 할 때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2 경찰에 보고
교통사고 당사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해도, 경미한 물손 사고였다고 해도, 당사자의 한쪽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기재 내용
교통사고증명서에는 ①사고의 일시·장소, ②당사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③자배책보험의 회사명, ④사고유형, ⑤사고차량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증명서의 오른쪽 하단에는 인신사고, 물건사고 중 하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교통 사고 증명서는, 교통 사고가 있던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통사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의 자배책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청구를 하는 경우, 교통사고 증명서를 확인하면, 상대방의 자배책보험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
4 취득 방법 등
경찰의 자동차 안전 운전 센터에 교통 사고 증명서의 신청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또, 수수료는 1통당 5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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