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게재된 전과에 관한 투고의 삭제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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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 게재된 전과에 관한 투고의 삭제가 인정된 사례

트위터에 게재된 전과에 관한 투고의 삭제가 인정된 사례

1 소개

트위터에 투고된 전과에 관한 투고의 삭제를 트위터사에 요구한 소송에 있어서, 투고의 삭제가 인정되었습니다(투고 기사 삭제 청구 사건, 대법령 화 4년 6월 24일 판례 타임즈 1507호 49페이지).


2 사안의 개요

투고의 내용은 약 8년 전의 전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월, 건축물 침입죄하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져 그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상고인이, 상기 피의사실로 체포된 사실(본건 사실)은, 체포 당일에 보도됨 그 기사가 복수의 보도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상고인이 삭제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이러한 보도의 일부를 전재해, 본건 사실을 적시하는 복수의 투고로(본건 각 트윗), 이러한 보도기관의 웹 페이지에의 링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링크처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3 법원이 제시한 기준

본건 판결은 「상고인이 본건 사실을 공표되지 않는 법적 이익」과 「본건 각 트윗을 일반의 열람에 계속 제공하는 이유」를 비교해, 전자가 후자에게 「우월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비교 형량에 있어서는, 다음의 ①~⑥의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①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인 것.


②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


③본건 사실과 공공의 이해 여부 관계 정도.


④ 투고의 목적.


⑤ 상고인과 면식이 있는 자에게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


⑥상고인의 사회적 지위.


4 ①~⑥에 대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본건 사실은 타인에게 몰래 알고 싶지 않은 상고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이다. 한편, 본건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행해진 경미라고 네 없는 범죄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 각 트윗이 된 시점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인의 체포로부터 원심의 구두 변론 종결시 까지 약 8년이 경과해, 상고인이 받은 형의 언도는 그 효력을 잃고(형법 34조의 2 제1항 후단), 본건 각 트윗에 전재된 보도 기사도 이미 삭제되고 있는 것 어쨌든, 본건 사실의 공공의 이해와의 관계의 정도는 작아지고 있다.


한계 하에서, 상기 보도 기사의 일부를 전재하여 본 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트위터의 이용자에 대하여 본 건 사실을 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긴 기간에 걸쳐 계속 열람하는 것을 상정해진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확실하지 않지만, 상고인의 이름을 조건으로 트윗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로서 본건 각 트윗이 표시되기 때문에, 본건 사실을 모르는 상고인과 면식의 하는 자에게 본건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덧붙여 상고인은, 그 아버지가 영위하는 사업의 도움을 하는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며, 공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상의 여러 사정에 비추면 상고인의 본건 사실을 공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이 본건 각 트윗을 일반 열람에 제공하는 이유에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5 본건 판결의 의의

본건 판례 이전, 검색 사업자가, 어느 사람에 관한 조건에 의한 검색의 요구에 응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포함한 기사 등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URL 및 해당 웹사이트의 표제 및 발췌를 검색 결과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행위의 불법성의 유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공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의 우월 본건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사례 판단이지만, 각종 SNS상의 투고의 삭제에 대해, 검색 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삭제와 달리, 일률적으로 분명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라고 논하고 있습니다(판례 타임즈 1507호) 즉, 게시된 정보의 삭제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게시된 매체의 성질에 따라 그 요건이 바뀔 수 있음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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