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년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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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소년법의 개요

개정 소년법의 개요

1 소개

18세가 되면 선거권이나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직 성장 도상에 있어, 가소성을 가지는 존재입니다.거기서, 소년법에서는, 18세·19세의 소년은 「특정 소년」이라고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


2 검찰관 송치의 특칙

1 소년법 62조 2항

가정법원은 특정소년과 관련된 다음에 내거는 사건에 대해서는 동항의 결정(주:검찰관 송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고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의 사건으로, 그 죄를 저질 때 16세 이상의 소년에 관련된 것 2 사형 또는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 하는 죄의 사건으로 해당하는 것을 특정한다.


2 1호

소년법 62조 2항 1호는, 개정 전부터 있던 규정이며, 범행시 16세 이상의 소년이 고의 치사 사건을 범했을 경우, 원칙으로서 검찰관에 역송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의의 범죄 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의 사건」이란, 살인, 강도 살인, 강도 치사, 상해 치사, 위험 운전 치사가 됩니다.


3 2호(신설)

소년법 62조 2항 2호는, 개정에 의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특정 소년이, 현주 건조물 방화죄, 비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 건조물 등 이외 방화죄, 강제 성교 등죄, 강제 성교등 치상죄, 강도 도죄로서 거절 되는 검찰에 훼손된 경우, 원도치 상죄를 범한 경우,


4 강제성교등죄

강제성교등죄의 기수범은 검찰관에게 역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단, 성인의 경우 범죄의 내용, 피해자의 의향, 시담이나 피해변상의 유무에 따라 기소 유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역송 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인의 처우와의 밸런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가정의 법과 재판 38호 11페이지 이하).


5 강도 도죄

강도도죄는 다양한 범정의 것이 있으므로 강제성교등죄와 달리 역송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부대결의 제1항 ).


3 보호 처분의 특칙

1 소년법 64조 1~3항

1

항… 다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1호의 보호처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2항

전항 제2호의 보호 관찰 에 있어서는,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동항의 결정에 의해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정 법원은, 동호의 보호 처분을 할 때는, 그 결정과 동시에, 1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범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동항의 결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


3항

가정법원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그 결정과 동시에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범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보호 관찰 처분

보호 관찰 처분의 기간은, 6월과 2년의 2종류가 됩니다(법 64조 1항).


2년의 보호 관찰의 경우, 특정 소년이 준수 사항에 반했을 경우, 가정 법원의 결정에 의해,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소년법 66조 1항)

.


6월의 보호 관찰의 경우, 특정 소년이 준수 사항에 반한다고 해도 소년원에 수용되는 일은 없습니다(법 64조 2항 참조).


3 소년원 송치 처분

3년 이하의 범위가 됩니다(법 64조 3항).


4 학범에 대해서

범죄에는 2종류 있습니다(가정의 법과 재판 36호 141쪽).1

번째는, 범죄 소년형입니다.이것은, 가정내에서의 폭력, 금전의 반출 등과 같이, 실체법상은 범죄가 성립하고 있지만 피해 신고가 나오지 않는 등의 이유에 의해 수속상은

2번째는, 문제 소년형입니다.이것은, 시험 관찰중에, 무단 외출, 불량 교우등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사례가 됩니다.


개정 후는, 18세·19세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소년법 65조 1항).


4 추지 보도 금지의 특칙

1 조문

가정법원의 심판에 붙은 소년 또는 소년 때 범한 죄에 의해 공소를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 등에 의해 그 자가 해당 사건의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지 그 외의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소년법 61조).ぼヽうヽ


제61조의 규정은 특정 소년의 때 범한 죄에 의해 공소를 제기된 경우 에 있어서의 동조의 기사 또는 사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년법 68조).


2 조문의 설명

「특정 소년 때 범한 죄에 의해···」 라고 하는 문언이 되어 있으므로, 범행시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추지 보도 금지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 공소를 제기된 경우」라고 하는 문언이 되어 있으므로, 사건 직후나 가재 심판의 단계,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기소의 경우, 추지 보도 금지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3 디지털 문신 문제

사회의 정당한 관심에 부응하는 요청과 인터넷 보급에 의해 정보가 반영구적으로 열람 가능하게 되어 특정 소년의 갱생의 방해가 된다는 불이익을 밸런싱하고, 재판원 재판 대상 사건은 추지 보도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

"특정 소년 때 범한 죄에 대한 사건 홍보에 있어서는, 인터넷에서의 게재에 의해 해당 정보가 반영구적으로 열람 가능 되는 것을 근거로, 소위 추지 보도의 금지가 일부 해제된 것이, 특정 소년의 건전 육성 및 갱생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되어야 하는 것의 주지에 노력하는 것」


참고:최고검의 영화 4년 2월 8일부 최고검찰청 총무부장 사무 연락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른 사건 홍보에 대해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범죄가 중대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소년의 건전 육성이나 갱생을 고려해도 여전히 사회의 정당한 관심에 부응한다는 관점에서 이름 등을 공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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