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상속법 개정에서는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개정의 기둥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거주권, 배우자 단기 거주권,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추정 규정의 창설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추정 규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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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903조 4항
1 조문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 중 한쪽인 피상속인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그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또는 그 부지에 대해 유증 또는 증여를 했을 때는 당해 피상속인은 그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취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의 한쪽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거주용 건물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했을 경우, 증여자 또는 유증자인 배우자로서는, 타방 배우자의 오랜 기여에 보답해, 노후의 생활 보장을 극심하게 하기 위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고 해하는 것이 합리적
거기서, 증여자 또는 유증자인 배우자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해, 민법 903조 4항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민법 903조 4항의 각 문언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3 「거주 용도로 제공한다」
민법 903조 4항에 의하면,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되는 건물 또는 그 부지는 「 거주 의 용 에 제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①점포 부분과 거주용 부분이 구조상 일체가 되어 있어, ②거주용 부분이 건물 전체의 50%를 넘고 있으면, 「거주용에 제공하는」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①점포 부분과 거주용 부분이 구조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②거주 부분의 비율이 건물 전체의 비율의 50% 미만인 경우, 「거주용 으로 제공하는」건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4 “유증 또는 증여”
민법 제903조 제4항은, 「・・・그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례에 의하면, 특정 재산 승계 유언(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 승계 유언(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은, 민법 제903조 제4항의 「유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추정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 붙어도 남겨진 타방 배우자의 보호의 취지가 타당하기 때문에, 특정 재산 승계 유언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은, 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과 아울러 상속분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나머지의 유산 분할에서는 법정 상속분으로 분할하는 취급으로 해야 한다고 해지고
5 「추정한다」
민법 903조 4항은, 말미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상속인은,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것을 증거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법 21조의 6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의 한쪽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거주용 건물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에 대해서, 일정의 요건하, 기초 공제(110만원)에 가세해, 최대 2000만원의 공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남겨진 타방 배우자의 보호의 취지에 근거
참고:상속세법 21조의 6 제1항
“ 그 해에 있어서 증여에 의해 그 사람과의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배우자로부터 독점적으로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혹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 혹은 가옥에서 이 법의 시행지에 있는 것(이하 이 조에 있어서 “거주용 부동산”) ) 또는 금전을 취득한 자(그 해의 전년 이전의 어느 해에 있어서 증여에 의해 해당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관한 증여세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해당 취득의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5일까지 해당 거주용 부동산을 그 자의 거주 용도로 제공하고, 그 후 계속 거주 용도로 제공할 전망인 경우 또는 같은 날까지 당해 금전을 가지고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것을 그 사람의 거주 용도로 제공하고, 그 후 계속해서 거주 용도로 제공할 전망인 경우에는 그 연분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으로부터 2천만원(해당 증여에 의해 취득한 거주용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해당 증여에 의해 취득한 금전 중 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에 충당된 부분의 금액과의 합계액이 2천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합계액)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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