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프라이빗으로 차를 운전중에 교통 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임의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임의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차등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현재, 대략 4대에 1대는 자배책 보험만으로 임의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가 인신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 그것을 이용해 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인신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자배책 보험으로부터 치료비등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임의보험에 미가입으로 자배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통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건강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2 건강 보험을 사용하는 이점
피해자는, 가해자측의 자배책 보험으로부터 치료비등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가령, 자배책 보험의 경우, 상해 부분에 대응하는 배상액은 12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게다가, 해당 배상액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 손해 그리고, 자유 진료의 경우, 1점당의 금액이 15~20원이 됩니다.이에 대해, 건강 보험의 경우, 1점이 10원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치료비의 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병원과의 관계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증을 제시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경우에 건강보험에 의한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 따라서는, 자배책의 정형 용지에 의한 진단서, 진료 보수 명세서, 후유 장애 진단서를 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건강 보험으로 진찰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청구 방법
피해자는, 소할의 전국 건강 보험 협회의 도도부현 지부장에게,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의 서식은, 가까운 전국 건강 보험 협회의 도도부현 지부등에서 입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