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 의한 제3자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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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에 의한 제3자 예납

친족에 의한 제3자 예납

1 소개

파산절차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예납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파산자가 스스로 파산예납금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파산자의 친족등의 제삼자에게 파산 예납금을 준비받는 일이 있습니다.이러한 친족등 제삼자 예납의 취급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제3자의 예납금 상환 청구권의 우선순위

파산법 148조 1항 1호에서는, 「파산 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재판상의 비용의 청구권」은 재단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는데 부족한 것이 밝혀진 경우」(파산법 152조 1항), 파산법 148조 1항 1호의 재단 채권은, 「다른 재단 채권에 앞서,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파산법 152조 1항)


제3자의 예납금 상환 청구권은 파산법 148조 1항 1호의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3 법원의 제3자 예납 허가 결정

“채무자와 제3자가 통모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지출하는데 제3자 명의로 예납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예납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운용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 사건에 있어서의 서기관 사무의 연구” ).


오사카지 재관내의 경우, 파산 신청 대리인에 있어서, 제3자가 예납하는 것에 대해 허가 신청을 실시(제3자 예납의 서식은 「파산 사건에 있어서의 서기관 사무의 연구」17페이지 참조 ), 법원의 허가 결정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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