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손사고로 보험을 사용하는 편이 좋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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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손사고로 보험을 사용하는 편이 좋은 경우

1 소개

물손사고로 당사자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차량보험·대물보험)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자기부담해야 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자기 부담액이 보험료 증액분을 웃도는 경우는 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2 구체예

1 사례

갑의 손해(수리 비용만)는 3만원, 을의 손해(수리 비용만)는 10만원, 과실 비율은 갑 70%, 을 30%였다고 합니다.


2 갑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해 7만원(10만원의 70%)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갑은, 자신의 손해 3만원에 대해, 을로부터 9천원(3만원의 30%)의 지불을 받게 됩니다.즉, 갑은, 2만1천원(3만원-9천원)을 자기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갑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2만1천원을 필요로 하고 을의 손해에 대해 7만원을 지불하게 되므로 합계 9만1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갑은, 자신의 보험을 사용하는 것으로, 2만 1천원은 차량 보험으로부터, 7만원은 대물 보험으로부터, 각각 지불되게 됩니다.


갑이 자신의 보험을 사용한 경우, 다음해 이후의 보험료가 증액하게 됩니다.이 보험료 증액분>9만1천원이 되면,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게 됩니다.


3 을의 경우

을은 갑에 9천원(3만원의 30%)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 을은, 자신의 손해 10만원에 대해, 을으로부터 7만원(10만원의 70%)을 받게 됩니다.즉, 을은, 3만원(10만원-7만원)을 자기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을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3만원을 필요로 하고, 갑의 손해에 대해서 9천원을 지불하게 되므로, 합계 3만9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을의 경우,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 증액분> 3만 9천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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