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분할 미료로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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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분할 미료로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1 소개

파산자가 파산신청 시점에서 유산분할미료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유산 분할 협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이외의 공동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유산분할협의를 실시하여 파산자의 공유지분을 환가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 유산 분할 방법에 대한 해설 기사는 여기 ▶ 칼럼 : 유산 분할 방법


3 기타 환가 방법

1 소개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은 유산분할협의(대상분할)에 의해 파산자의 공유지분을 환가해 나가게 됩니다만, 협의가 난항하는 등 해, 파산절차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환가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상속분의 양도

1번째로서는,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파산자의 상속분을 유상 양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방법은, 전제로서, 다른 상속인이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관련 기사】


✔ 상속분의 양도에 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상속분의 양도와 포기


3 파산자에 의한 재산 조합

둘째로는, 상속분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파산자로부터 파산재단에 편입해 주는 것으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 취급한 사례에서는 파산자와 다른 상속인이 오랫동안 소원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두 번째 방법이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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