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파산자가 파산신청 시점에서 유산분할미료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유산 분할 협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이외의 공동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유산분할협의를 실시하여 파산자의 공유지분을 환가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 유산 분할 방법에 대한 해설 기사는 여기 ▶ 칼럼 : 유산 분할 방법
3 기타 환가 방법
1 소개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은 유산분할협의(대상분할)에 의해 파산자의 공유지분을 환가해 나가게 됩니다만, 협의가 난항하는 등 해, 파산절차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환가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상속분의 양도
1번째로서는,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파산자의 상속분을 유상 양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방법은, 전제로서, 다른 상속인이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관련 기사】
✔ 상속분의 양도에 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상속분의 양도와 포기
3 파산자에 의한 재산 조합
둘째로는, 상속분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파산자로부터 파산재단에 편입해 주는 것으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 취급한 사례에서는 파산자와 다른 상속인이 오랫동안 소원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두 번째 방법이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도산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 상황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