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해당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지정에 관련된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는 대습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에게 상속시키는 취지를 보충적으로 기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언서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보충 규정을 명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유언자보다 먼저 해당 상속인이 죽은 경우, 그 대습 상속인이 유언에 근거해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점, 유증의 경우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민법 994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특정 재산
승계 유언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 문제가 됩니다.
2 사안의 개요
1 유언의 내용
A는, 헤세이 5년 2월 17일, 다음과 같은 심플한 공정 증서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제1조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좌기 부동산을 포함한, 유언자 A의 소유 또는 권리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를, 유언자의 장남 B(쇼와 7년 <약>생)에 상속시킨다”
제2조
“유언집행자로서 부동산업의 병을 지정한다”
2 유언 작성 후
B는, 헤세이 18년 6월 21일, 사망했습니다.
A는, 새로운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헤세이 18년 9월 23일에 사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일반론
“피상속인의 유산의 승계에 관한 유언을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각 추정 상속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과 각 추정 상속인과의 신분관계 및 생활관계, 각 추정상속인의 현재 및 장래의 생활상황 및 자산 기타 경제력, 특정 부동산 기타 유산에 대한 특정 추정상속인의 관계의 유무정도 등 고려해 유언을 하는 것이다.이것은, 유산을 특정의 추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산 분할의 방법을 지정해, 당해 유산이 유언자의 사망시에 즉시 상속에 의해 당해 추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효력을 가지는 「상속시키는」취지의 유언이 되는 경우라도 상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한 유언자는, 통상, 유언시에 있어서의 특정의 추정 상속인에게 해당 유산을 취득시킬 의사를 가지는 것에 풀리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의 유언에 관련된 조항과 유언서의 다른 기재와의 관계, 유언서 작성 당시의 사정 및 유언자의 놓여 있던 상황 등으로부터, 유언자가, 상기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 상속인의 대습자 그 밖의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시키는 취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2 적용
「・・・본건 유언서에는, … 기의 경우에 유산을 승계하는 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은 소론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본건 유언은, 그 효력을 일으키는 것은 없다고 한다.
3 코멘트
본 건 사실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불과 2조의 심플한 유언서였습니다.적용으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이외에 「B가 A의 사망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 B가 승계해야 했던 유산을 B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시키는 의사를 추지시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 있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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