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한 후 단기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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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를 구입한 후 단기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

1 소개

구입 후 단기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차량이 교통사고에 의해 물리적으로 수리 불능이 되었을 경우, 신차 가격의 배상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신차 가격으로부터 일정 정도 감가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구입 후 단기간 밖에 경과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라도, 일단 소유명의의 등록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중고차로서 취급하게 되어, 신차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른바 등록 떨어짐).


이하에서는, 대형 자동 이륜차를 구입해 인도를 받은 직후에 사고를 당해 물리적 전손이 되어, 차량의 손해액이 쟁점이 된 재판례인 서울지판령화 3년 6월 25일(자동차 보험 저널 2022호 게재)를 소개합니다.


2 사안의 내용

1 피해 차량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형 자동 이륜차(이하 「원고 이륜」이라고 한다.)의 전방 부위가 대파해, 휠, 서스펜션등의 부위가 크게 변형해, 물리적적 전손이 되었습니다.

또, 원고가 원고 이륜의 인도를 받은 것은, 본건 사고의 7일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시 차량의 가액은 원고 이륜의 구입 가격과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이륜의 시장가격=구매가격과 동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수를 받은 이륜차의 시가는 구입가격에서 일정 정도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뒤집기에 충분할 사정도 없기 때문에 원고이륜의 구입가격과 동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인도일이 본건 사고 7일 전임을 고려해 구입가격의 85%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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