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이하에서는, 원심이 위급시 유언이 진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재가 그것을 뒤집은 재판례(서울 고재령화 2년 6월 26일 결정 )를 소개합니다.
2 위급시 유언의 작성 절차
1 유언 작성시
“질병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사망의 위급에 임박한 자가 유언을 하려고 할 때는, 증인 3명 이상의 입회를 가지고,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 이것을 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수를 받는다 받은 자가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게 읽어 듣게 하거나 열람시켜 각 증인이 그 필기의 정확한 것을 승인한 후 이에 서명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976조 1항).
2 유언 작성 후
“유언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인의 1명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가정 법원에 청구해 그 확인을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4항).
또, 법원은 「전항의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 심증을 얻지 않으면,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동조 5항).
3 서울 고재령화 2년 6월 26일 결정
1 사안의 개요
・12월 6일
장남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변호사가 공정증서 유언을 만들기 위해 장남택을 방문, 유언자와 면담.
・12월 18일
변호사 아래 장남으로부터 유언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연락이 있어 변호사는 만일을 위해 위급시 유언 절차를 하기로 했다.
・12월 19일
유언자가 입원하는 병원에서 행정서사 3명이 증인으로 서서 위급시 유언을 작성. 유언자는 “장남에게 모두 남긴다”고 말했다.
・12월 23일
가정법원 조사관은 입원처의 병원에서 유언자와 면접했다. 본건 유언의 내용 등에 관한 유언자의 회답에는 멍청한 점이 보였다.
주치의는 유언자를 심각한 인지기능장애로 진단하고, 이 진단결과가 19일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인지기능장애의 정도와 크게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했다.
2 법원의 판단
우선 일반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위급시 유언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나온 것이라고의 심증을 얻을 필요가 있는 곳(민법 976조 5항), 이 확인에는 기판력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 이 확인을 얻지 않으면 해당 유언은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 의로 확정해 버리는 것으로부터 하면, 유언자의 진의에 대해 가정 법원이 얻어야 할 심증의 정도에 대해서는, 확신의 정도에까지 미칠 필요는 없고, 해당 유언이 일단 유언자의 진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것으로 부족하다고 풀리는 것이 상당하다. "
게다가, 맞아서는, 12월 23일의 유언자의 상황에 대해 「본건 유언과 같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킨다」라고 하는 정도의 단순한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대략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라고 해, 같은 날의 가정 법원 조사 답이 후야였던 점에 대해서는 “본건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의 상황을 보면, 날에 의해 의식 레벨이나 응답 능력에 변동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러면, 같은 날의 유언자의 상태가 우연히 나빴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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