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저금 계좌에 입금이 행해졌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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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저금 계좌에 입금이 행해졌을 경우

1 상속 개시시의 잔고 상당액 부분

피상속인의 보통예금채권(통상저금채권을 포함한다)의 상속개시시의 잔고는, 상속인이 몇명 있는 경우, 준공유상태가 되므로 (민법 896조, 898조, 899조, 264조),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6년 12월 19일).


이와 같이 보통 예금채권(보통 저금채권 포함)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


2 상속 개시 후 잔액이 증가한 분

1 소개

그러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동결되지 않고 입금이 이루어지고 그 잔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

이 부분은 상속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이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저금채권에 대해 상속개시시의 잔고 상당액 부분은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나머지는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3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사고방식

이전의 대법원 2016년 12월 19일 대법정 결정의 오니 마루 카오루 재판관은, 보충 의견에서, 「상속 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이 행해져, 그 잔고가 증가한 분에 대해서는, 상속을 직접 원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이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았다.


"다수 의견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각 채권(주:보통예금채권 및 통상저금채권)은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예저금계약상의 지위를 준공유하는 공동상속인이 전원으로 예저금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동일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항상 그 잔고가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저금계좌에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계약의 성질상 공동상속인은 입금액이 합산된 1개의 예저금채권을 준공유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저금채권에 대해 상속개시시의 잔고 상당액 부분

은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나머지는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그 전체가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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