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예를 들어, 상속인의 한 명이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관리회사에 부탁하지 않고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었을 경우, 그 노고가 유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분(민법 904조의 2 제1항)으로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의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을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5 요건을 모두를 충족할 필요
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 각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각 요건에 대해
1 특별한 기여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집의 잔디깎기나 공기의 교환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정도로는, 「특별」의 기여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무상성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관리의 대가로서 금전을 얻고 있던 경우, 혹은 피상속인의 자택에서 동거해, 임대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의 인과 관계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임대 부동산의 청소나 임차인 등에의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 정도의 행위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의 사이에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재산 관리의 필요성
관리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재산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연속성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수개월 입원하고 있는 기간중, 임시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이 정도에서는 연속성의 요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기여 분액의 산정 방법
1 계산 방법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재산 관리 비용×재량 비율
2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재산 관리 비용
관리 회사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료의 시세는 임대료의 5~10%가 됩니다.거기서, 재산 관리 비용은, 이 시세를 참고로 산출하게 됩니다.
3 재량 비율
재량 비율을 곱하는 것은, 아마추어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 관리 회사와 동렬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나가사키 가재 쇼와 62년 9월 1일 심판
1 사안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 노후화에 따라 건물을 해체 갱지로 하기 위해 차용인의 입퇴 교섭이나 건물의 해체·멸실 등기절차를 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매각에 있어서 차용인의 입퇴협상, 가옥의 철거, 멸실등기절차, 매매계약 체결 등에 노력했다는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매각가격 증가에 대한 기여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 기준도 고려했다.
도산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 상황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