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을 사용했을 경우의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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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보험을 사용했을 경우의 재판례

1 소개

예를 들어, 물손 사고의 피해자가 차량 보험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한 것에 의해, 논플릿 등급이 3등급 내려, 연간 보험료가 증액되게 되었을 경우, 증가한 보험료를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판례에서는, 이하와 같이, 차량 보험을 사용해 수리할지, 사용하지 않고 수리할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 차량 보험의 보험료는 자위를 위한 코스트로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증액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재판예

1 서울지판 헤세이 13년 12월 26일

"원고가 자신이 가입하는 차량 보험금을 수령하고 조기 피해 회복을 도모할지, 피고로부터 적정한 손해 배상금을 얻어 피해 회복을 도모할 것인가는, 원고 자신의 선택의 문제 이며, 전자를 선택한 결과 보험료가 증액했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본건 사고에 의한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은


2 서울지판 2015년 9월 29일

“교통사고로 인해 손상된 차량의 수리나 교체를 하는 경우, 수리비용이나 매입비용에 대해 피해자는 ①보험계약을 이용하거나 ②보험계약을 이용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받는지 ③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결국 당분간은 자기 부담에 따라 대응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①을 선택하여 연간 보험료가 증액되는지, ②나 ③을 선택하여 연간 보험료가 증액되지 않을 것인가는, 독점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 그러면 피해자가 ①을 선택한 경우의 연간 보험료의 증액분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상당하다고는 어려운 것이다

. 자에게 준 손해의 배상을 위한 자위수단으로서 체결하는 것이며, 보험료는 자위를 위한 비용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가 증액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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