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재산 분여 조정(심판)에서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예금 통장 등을 임의 공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은행 등에 대해 조사 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 촉탁처가 계좌 이력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예금 계좌의 거래 이력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원심(인천 가정재판소령화 2년 9월 14일 심판)이 신청 대리인에 의한 별거 시점에서의 예금 잔고의 추계 계산은 합리적이라고 한 다음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재산 분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심 (인천 고등재판소령화 3년 1월 13일 결정, 가정의 법과 재판 38호 64페이지 ) 에서는, 상대방(항고인)은 원심에서는 일절 내놓지 않은 거래 이력을 개시 하고, 원심의 추계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 가사 사건 절차법 2조 )에 반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항고를 기각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2 은행 계좌 1에 대해
1 원심
“(아)동계좌(이하 “본건계좌”라 한다.)에 대해서 당법원은 조사촉촉을 실시하였으나, 상기 금융기관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조사촉촉에 응하지 않았다.
(가) 갑 59에 의하면,··본건 계좌는,··일견 분명히 가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완수하는 계좌인 것, 2010년 5월 13일의 계좌 잔고가 28만7236원이었던 것에 대해, 최대 잔고가 270만원을 넘어,··2012년 8월 26일의 잔액이었다.
(우) 또, 신청인 대리인은,··본건 계좌의 거래 이력이 판명되는 상기 기간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여액··이나 아동 수당(어린이 수당)의 법정액 등으로부터, 거래 이력이 불명한 기간··에 있어서의 본건 계좌에의 입금액을 추계해, 한편, 본건 계좌의 거래 이력이 판명되는 상기 기간에 있어서 계속적, 고정적 경비의 액으로부터, 거래 이력이 불명한 기간··에 있어서의 본건 계좌로부터의 출금액을 추계해, 이들을 종합한 결과 본건 계좌의 헤세이 27년 9월 30일 현재의 잔액을 적어도 440만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상대방은, 본건 계좌의 거래 이력을 일절 개시하지 않았다.
(ㄱ) 상기 ( ㄱ)의 사실 및 (ㄱ)의 경위로부터 하면, 신청인 대리인의 상기 추계에는 상응하는 합리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본건 계좌의 거래 이력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기추계의 당부를 용이하게 밝힐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여의 기준시에 있어서의 본건 계좌의 잔고는, 적어도 440만원 있었다고 우수하게 추인할 수 있다. "
2 항고심
“ 항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 쌍방의 공동생활이 해소된 시기의 본건계좌의 통장 1페이지 분의 사본(을20)을 제출한 결과, 이에 따르면 2015년 9월 30일 시점의 본건계좌의 잔고는 168만원 남 거기서
검토하면, 가사 사건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가사 사건의 절차를 추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사 사건 절차법 2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에 의한 본 건수 계속의 추행은, 재산 숨김이라고 평가되어도 부득이한 것이고, 분명히 신의에 반하여 불성실한 것 외에는 없다. 의 합리성이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항고인은 본건 절차에서 판명되지 않은 계좌를 갖고 있어 440만원에서 168만원을 뺀 금액을 같은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은행 계좌 2
1 원심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혼인 기간중, J 주식회사에 근무해 급여를 얻는 것과 동시에, O에 근무해 급여를 얻고 있던 것, 2012년의 지급 총액은 63만2700원이며, O'의 연간 총액은 평균 약 60만원인 것이 각각 인정되는 바, 상대방은, O로부터의 급여 제시하지 않고 적어도 O의 급여에 관한 입출금을 일절 밝히지 않는다.
2 항고심
“ 항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 쌍방의 공동생활이 해소된 시기의 O급여계좌의 통장 1페이지 분의 사본(을19)을 제출한 결과, 이에 따르면 2015년 9월 30일 시점의 동계좌 잔고는 14만원 미만으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을 19에 의하면, O급여 계좌로부터, 카드에 의해, 2015년 5월에 6 만원 , 같은 해 8월에 10
만원, 같은 해 11월에 14만원, 같은 해 12월에 4만원, 2016년 1 월에 3만원이 인출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바, 항고인은, 이러한 다액의 금원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서, 긍지하기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심판을 보정하여 설시한 곳을 아울러 고려하면 항고인은 원심판이 인정한 350만원에서 상기 14만원 미만을 뺀 금액을 다른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재형 주택 저축
1 원심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혼인전이지만 헤세이 16년부터 헤세이 18년 무렵에는, 재형 주택 저축으로서, J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월의 급여로부터 1만 1000원, 연 2회의 상여로부터 각 3만 3000원을 쌓아 올렸던 것, J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 촉구 탁의 결과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로부터 재형 주택 저축을 공제해, 취급 금융 기관에 송금할 의무가 있는 J 주식회사는, 당재판소로부터, 2014년 10월 20일, 2012년 2월 26일, 2017년 9월 30일의 각 시점에 있어서의 재형 저축 잔고를 조 회의 된 것에 대해, 재형 주택 저축을 H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어, 동 은행에 조회하는 것도 본인 이외의 문의를 위해 회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 상기 와 같이 H 은행은, 당 법원의 조사 촉탁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유로 회답을 거절한다는 태도에 나와 있는 것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재형 주택 저축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대로의 잔고가 있으면 우수하게 추인할 수 있어, 그렇게 추인하는 것이 당사자의 공평에 합치한다고 한다.
2 항고심
“항고인은 위와 같이 원심에서 “2011년 2월 3일”에 재형주택저축이 해지됐음을 증명하는 H은행P지점 발행 증명서(을17)를 제출했다. 하고, 당사자 쌍방의 공동생활이 해소된 시기의 동저축의 잔고가 86만9453원인 취지의 동지점 작성의 잔고증명서(을21)를 제출한 것이다. 이를 자인하는 것으로, 매우 불성실하고 신의에 반하는 것 외에는 없다. 원심판을 보정하고 설시한 곳을 아울러 고려하면 항고인은 원심판이 인정한 118만8000원에서 상기 86만9453원을 뺀 금액을 다른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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