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치매의 고령자가 JR의 선로내에 들어가 사망한 사고로, 유족에 대해, 인건비나 대체 수송비 등에 필요로 한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JR 도카이 사건 판례를 받고,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치매의 사람에게 쉬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본건 조례」라고 합니다.)가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있어・・・급부금의 지원 그 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본건 조례 8조 1항)로 정했습니다.
2 왜 유족은 책임을 지는가?
본건 조례의 해설 전에, 치매의 사람이 원인이 되는 사고에 대해서, 유족은 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713조). 단, 이 경우에는 그 감독의무자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714조 1항)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는 전형적으로 배우자나 동거의 가족,
상기 JR 도카이 사건 판례는, 가해자(인지증 환자)의 아내는, 배우자라고 해도, 즉시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배우자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의 의무를 지는 사람」에 준해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정의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도 책임무능력자와의 신분관계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접촉상황에 비추어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자가 당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을 현행하여 그 형태가 단순한 사실상의 감독을 넘어서는 등 그 감독의무를 맡은 것으로 보아야 할 특단 의 관점에서 법정의 감독의무를 지는 사람과 동시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민법 714조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는 법정의 감독 의무자에 준해야 하는 자로서 동조 1항이 유추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신의 생활 상황이나 심신의 상황 등과 함께, 정신 장애인과의 친족 관계의 유무·농담, 동거의 유무 그 외의 일상적인 접촉의 정도, 정신 장애인의 재산 관리에의 관여의 상황 등 그 사람과 정신 장애인과의 관계의 실정, 정신 장애인의 심신의 상황 대응해 행해지고 있는 감호나 개호의 실태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 고려해, 그 자가 정신장애인을 현에 감독하고 있는지 혹은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고 용이한 등 형평의 견지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판단
이 사건에서는 유족에게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는 보전되지 않게 됩니다.그 때문에, 치매의 쪽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인천 모델이라고 불리는 사고 구제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3 급부금 제도에 대해서
급부금 제도는, 치매의 쪽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인신 상해 또는 재물 손해를 수반하는 손해, 전철의 운행 불능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에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 치매의 분배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계없이, 급부금이 지급됩니다.・후유장애 급부금은, 모두 30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그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단, 주소 요건이 있습니다).
4 배상 책임 보험 제도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제도는, 사전의 보험가입을 상한으로 하여, 치매의 쪽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급부하는 것입니다. 상한은 2억원으로, 급부금과는 달리, 치매의 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요건입니다.배상 책임 보험 제도는, 급부금 제도와 2층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 사이고
사고 구제 제도는,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어, 2018년 8월 말 시점에서, 급부금은 13건, 배상 책임 보험의 보험금은 25건 지급되었습니다. ① 치매가 균형을 깨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기대어 피해자가 전도하여 사망한 사례(급부금 1267만원)나 ②자택의 화장실을 막힌 누수사 고(급부금 169만 1663원)등이 있습니다.지급 실적을 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서도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내에서, 치매의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치매의 진단을 받은 가족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부금의 수급을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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