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침해액 청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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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침해액 청구에 대해서

1 소개

개정민법에 의해 유류분감살청구는 유류분침해액 청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성질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설명해 갑니다.


2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성질

개정 전 유류분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 부동산의 유증이나 증여 등이 일부 무효가 되어 유류분 권리자와 수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 후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유증이나 증여는 일부 무효가 되지 않고 권리 이전은 효력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3 유류분 침해액의 계산

1 계산 방법

다음과 같이 ①→②→③의 순서로 계산하게 됩니다.


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갖고 있던 재산의 가액+증여액-상속채무액(민법 1043조 제1항)


② 개별적 유류분액 =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개별의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1042조 제1항)


③유류분 침해액= 개별적 유류분액 -(증여액+유증재산액+유류분 권리자가 상속분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유산액)+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액(1046조 제2항)


2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에 한하여 산입되게 됩니다(민법 1044조 1항) .


또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게 된 증여는 기간제한 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1044조 제1항 제2문).


【관련 기사】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 생전증여의 범위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4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행사 방법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 시에 유류분 침해액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행사된 수유자등은,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 지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 금전 채무는 기한의 정이 없는 채무가 됩니다(민법 412조 3항).


【관련 기사】


✔ 유류분 침해 액 청구의 행사 방법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5 수유자 등의 보호에 대해서

1 상당 기한의 허여

권리행사된 수유자등은, 법원에 대하여,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불에 대해 상당의 기한의 공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7조 제5항).


【관련 기사】


✔ 수유자 등에 의한 상당 기한 공여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 수유자 등에 대한 기한 공여


2 대물 변제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받은 수유자 등은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불하는 대신 부동산 등의 현물을 급부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의무자로부터 불필요한 현물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류분 권리자 측이 스스로 진행하여 유류분 침해액을 현물급여로 받는 것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수유자등이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불하는 대신에 현물을 교부하게 되므로, 대물 변제가 됩니다.


3 유류분권리자의 승계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예를 들면, 수유자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맨션의 유증을 받아, 그 때, 유류분 권리자가 승계한 주택 융자 지불 의무에 대해서를 면책적으로 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이 경우, 수유자등은,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으로부터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을 면한 분을.


조문은, 「전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는, 유류분 권리자 승계 채무에 대해 변제 그 외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소멸한 채무의 액의 한도에 있어서, 유류 분 권리자에 대한 의사 표시에 의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민법)


6 유언 작성상의 주의점

이와 같이, 수유자 등은,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을 금전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서, 유언자는, 수유자등의 금전적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예저금도 건너거나, 혹은 생명 보험의 수취인을 수유자등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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