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18세에 미치지 않는 자(아동)에게 자신의 누체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행위는,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어해서 「아동 포르노법」) 제7조 4항의 단순 제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하, 단순제조죄에 대한 내용과 보호법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조문
아동 포르노법 7조 4항에 의하면,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제2조 제3항 각호의 어느 쪽에 내거는 모습을 취해, 이것을 사진, 전자적 기록에 관계 기록 매체 그 외의 물건에 묘사하는 것으로써, 당해 아동에 관한 아동 포르노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보호 법익
아동 포르노법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설(후술의 청부분), 사회적 법익설(후술의 붉은 부분), 혼합설과 제설 있습니다.입안자, 많은 재판례는 혼합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가정의 법과 재판 32호 20페이지 이하).
혼합설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됩니다.
“아동 포르노 제공 등의 죄는, 아동 포르노를 타인 제공 등하는 행위가, 아동 포르노에 묘사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사회에 퍼질 때는, 아동을 성욕의 대상으로 하고 파악할 수 있는 풍조를 조장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 일반의 심신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 처벌하는 것”(서울 고판 2017년 1월 24일 등)
혼합설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해석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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