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교통사고사안에 한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에게 선임하여 소송추행시킨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서 상당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예
최판 쇼와 44년 2월 27일은 다음과 같이 판시해, 불법 행위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 상당액의 변호사 비용이 손해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소송추행을 본인이 할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지 선택의 여지가 당사자에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의 소송은 점점 전 문화되고 기술화된 소송추행을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이상 일반인이 단독으로 충분한 소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다 쉽게 그 이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옹호상, 소를 제기하는 것을 강요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인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오르면, 충분한 소송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통상이라고 인정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추행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 비용은 사안의 난이, 청구액, 인용된 금액 및 기타 제반 사정을 두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하여 우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손해라 한다 .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인용액의 10%가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피해자 청구와 변호사 비용
1 소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배책보험에 대해 피해자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 제기한 경우, 변호사 비용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 청구 상당액을 제외할지가 문제가 됩니다.이하, 2개의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서울지판 헤세이 26년 7월 16일(후유 장애사안)
"본건 사안의 내용을 감안하여 원고가 피해자 청구로 지불을 받을 수 있었던 후유장애 등급표 12급의 자배책보험금 224만원의 약 10%에 상당하는 22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교토지판령화 4년 6월 16일(사망사안)
“자배책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며 가해자 측이 변호사 비용이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회피하려면 지불의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는 분 법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면,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자배책보험의 피해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 비용의 손해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이 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자동차 보험 저널 2132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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