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아 버린 경우, 후유장애 일실이익의 계산이 문제가 됩니다.
후유장애 일실이익은 기초소득액×노동능력 상실기간×노동능력 상실률로 계산합니다. 재판예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은 후유장애 등급에 대응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12급인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12급에 해당하는 14%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자배책의 후유장애등급에 대응하는 노동동능력 상실률과는 다른 수치로 한 재판례를 2개 소개합니다.
2 교토 지판령 화 4년 3월 23일(자동차 보험 저널 2126호)
1 개요
후유장애 12급의 피해자의 노동 능력 상실률을, 증상 고정 후의 취업 상황, 감수 상황을 근거로, 증상 고정시부터 정년까지의 15년간을 18%(+4%)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사안
【후유 장애의 내용, 정도】
피해자는, 증상 고정시에, 우모지(엄지)통, 우모지 MP, IP 관절 가동역이 건측의 가동역 각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1발의 제1 발가락의 용을 폐한 것」으로서, 12급 12호의 후유 장애가 잔존
【취업에의 영향】
피해자는, 본건 사고 당시, 「제2종 전기 공사사, 아날로그 제3종 공사 담당자등의 자격을 가지고, 전주 등에 오르고, 전선의 장전이나 기기의 개수 공사 등의 일 에 종사하고 있어, 몸통과 생명줄을 장착해 전주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작업중이나 승강시에 전주의 발걸이에 발을 걸어 신체를 지지하거나 밸런스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본건 사고 후, 「우모지에 힘을 넣기 어려운, 구부리기 어려운 등의 상태로, 밟는 것이 효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본건 사고 후, 근무처로부터는 상기와 같은 고소 작업은 곤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수 상황】
피해자는, 2에 의해, 심야 근무나 휴일 근무가 없어져, 이것에 의해 수당이나 부가급이 감소했습니다.또, 령화 원년 이후는 현장 작업을 하지 않게 되어, 주로 사무 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실적급이 감소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980만 8436원 ※사고 전년
2017년 922만 2798원 ※사고년
2018년 833만 2818원 ※증상 고정년, 사고 전년의 약 15%감소
령화 원년 618만9720원
3 법원의 판단
【노동 능력 상실률】
법원은, 피해자는 증상 고정 후에 고소 작업 등등을 할 수 없게 된 것, 거기에 수당 등의 감수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 증상 고정시의 헤세이 30년도는 사고 전년보다 15% 정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53세부터 60세(정년)까지를 18%.
【기초 수입】
53세부터 60세(정년 퇴직)까지의 기초 수입은 사고 전년의 급여 소득액으로 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본건 사고 당시의 취업 상황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년 후의 취업을 계속할 가능성은 높다고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년 퇴직 후의 기초 수입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본건 사고 당시에 있어서 연령별 남성 평균 임금을 웃도는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연령별 남성 임금으로 해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64세까지 2018년 남성 평균 임금 60~64세의 455만 0800원~
68세까지
했다.
【노동능력 상실기간】
후유장애의 내용이 발가락의 용폐인 것, 본건 사고 후 재활을 계속해도 후유장애로 잔존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53세(증상 고정시)부터 68세까지(평균 여명 30년의 절반인 15년간)로 했습니다.
3 가나자와지 판령 화 원년 12월 20일(자동차 보험 저널 2085호)
1 개요
후유 장애 14급의 피해자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증상 고정 후의 취업 상황 등을 근거로, 증상 고정시부터 67세까지의 29년간을 9%(+4%)라고 판단했습니다.또한, 피해자는, 사고 후, 감수가 없었습니다만, 감수를 면한 것은
2 사안
【일의 내용】
원고(증상 고정시 38세)는, 빌딩의 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에 정사원으로서 입사해, 설비 기술원으로서 빌딩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후유장해의 내용】
원고는, 본건 사고에 의해, 우상완골 근위단 골절의 상해를 입고, 그 정도는, 오른쪽 어깨에 금속 플레이트 및 볼트를 삽입하는 관혈적 골 접합술에 의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 의 심각한 것이었다.
또한 원고는 수술 후 계속해서 오른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증상 고정시에 오른쪽 어깨 관절의 가동역 제한이 잔존하고 오른쪽 팔을 올리려고 하면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잔존한 오른쪽 어깨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해 '국부에 신경증상을 남기는 것'으로 후유장애 등급 14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사고 후의 일의 지장】
원고는, 오른팔을 올리려고 하면 오른쪽 어깨에 아픔을 느끼게 되어, 건물의 높은 장소에 설치된 조명의 전구나 형광등의 교환 작업을 실시하는 장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장면, 회의에서 화이트 보드의 높은 위치에 문자를 쓰는 장면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3 법원의 판단
【노동 능력 상실률·노동 능력 상실 기간】
「상기 전제 사실과 같이, 원고에는, 후유 장애 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우어깨의 통증에 가세해, 이 증상에 유래한다고 인정되는 우견 관절의 가동역 제한이 잔존하고 있는데, 원고의 우견 관절의 가동역 제한은, 환측(우측) 어깨 관절의 가동역 각도가 건측(좌측) 어깨 하지 않기 때문에, 자배책보험(공제)의 후유장애등급의 사전 인정상, 비해당으로 여겨졌지만, 원고의 취업상 ,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 적지 않은 상황에 있다. 더하여, 원고의 오른쪽 어깨의 통증 및 우견관절의 가동역 제한이 본건 사고 후 2년 반 남을 경과해 경감된 것은 알 수 없다
. 때 38세의 원고는, 67세에 이르기까지의 29년에 걸쳐, 노동 능력 상실율 9%(자배법 시행령 별표 제2에 있어서의 신경 증상의 후유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은 없지만, 후유 장애 등급 13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의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는 것.
【사고 후 감수가 없어도 일실 이익이 인정된다】
" 원고의 후유장해의 내용·정도에 더하여 원고가 종사하는 업무내용 및 동업무에의 영향을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에 잔존한 우어깨의 통증 및 우견관절의 가동역 제한을 안고 한편, 그 노력에 의해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본인 심문에 있어서, 본건 사고 후에 감수가 없다는 것을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해도, 일실 이익의 발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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