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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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면, 회사가 채무불이행으로 파산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보증하는 형태로, 대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을 동원해 갚을 책임이 생깁니다. 이는 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대표가 직접 채무를 변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 등의 이유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대표에게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는 자신의 자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상태와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므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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