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파산재단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하며,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산이 부족한 경우, 모든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과 함께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와 증빙을 정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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