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회사를 청산 절차로 이끕니다. 이때 기업의 영업활동은 본질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의 목적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자산 환가와 분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 일부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경우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계속하면서 회생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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