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하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는 파산절차에 따라 정리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모든 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한 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후 법인이 청산되고 소멸되면서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적으로도 종료됩니다.
다만 법인의 채무 중 대표이사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해당 채무가 파산으로 정리되지 않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의 성격과 보증 여부에 따라 법인의 파산이 곧 모든 책임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산 이후에도 남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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