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와 개인도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주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조정 및 감면을 통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도산제도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제도를 먼저 진행한 후에도, 경우에 따라 개인도산 절차를 병행할 수 있지만, 각 제도의 조건에 맞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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