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실직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설정된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실직 사실을 통보하고 변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수입이 감소한 만큼 상환 금액을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실직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거나, 다른 대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직 상태가 지속되거나 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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