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사정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을 계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부양 가족이 늘어나는 등 생계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존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변제금 감액이나 변제기간 연장 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금 조정은 단순한 경제적 불편함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정 변경 사유와 증빙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실한 상환 의지와 사후의 계획 역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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