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인은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운영되며, 자산 처분과 채권자와의 채무 정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의 해산은 파산절차가 마무리된 후, 채무 정리가 완료되면 이루어지며, 이는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즉시 법인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 절차가 종료되고 나서야 법인의 법적 지위가 종료됩니다. 법인의 해산은 파산 절차와 별개의 법적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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