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대부분 신청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파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은닉된 재산이 확인되었거나, 채무 발생 경위가 도박·사치 등 비도덕적인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충분한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간주하여 기각 사유로 삼습니다. 서류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모든 자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은 사회적으로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법원은 신청인의 태도와 진정성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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