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액이 과다해 월 소득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채무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채무 금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으며, 본인의 자산이나 생활비, 부양가족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 수단이 아니라 성실한 상환의지를 전제로 하는 회생 절차입니다.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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