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 즉 대표이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역시 해당 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의 파산 신청은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파산은 기업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신청 주체뿐 아니라 그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와 조율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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