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는 그 지위에서 법인을 대표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관이나 상법상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서, 대표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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