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 두 제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로 비법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일부 채무가 면제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변제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더 법적 강제력이 있으며, 금액이나 채무자의 신용 등급에 대한 제한이 더욱 구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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